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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방획득관리규정」 제402조제2항의 ‘업체자체 연구개발 희망업체’의 의미

요지

「국방획득관리규정」 제4관 제402조 제2항의 업체자체 연구개발 희망업체는 단일 업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것이고 수개의 업체가 조합명의로 개발계획승인을 요청할 수 없음. 「국방획득관리규정」 제402조 제2항은 “무기체계의 업체자체 연구개발 희망업체는 비용 및 시험평가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업체자체개발계획승인을 연구개발관실에 요청할 수 있으며, 업체자체개발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업체자체 연구개발에서 ‘업체’에 조합을 포함한다는 규정 또는 (경쟁입찰의 경우에 물품적격심사기준 제6조에서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를 상정해 그 적격심사 방법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명문의 규정을 둔 것과는 달리) 조합 등이 계획승인을 요청한 경우 그 평가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는 단일 업체라고 해석됨. 또한 업체자체 연구개발 제도의 취지에는 업체가 연구비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추후 시험평가를 거쳐 기종결정 되었을 때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의하여 방산물자로 지정받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방산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바, 결국 ‘업체’의 해석에서도 관계법령인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과 일관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위 법에 의한 방산업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단일업체만이 지정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결국 위 획득관리규정상의 ‘업체’에 조합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다수 업체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획득관리규정 제402조 제5항에서 “연구개발관실은 업체자체개발 승인시 다수업체에 개발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통하여 수개의 업체가 개발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국방획득관리규정」 제402조 제2항에 의한 업체자체 연구개발 희망업체에는 조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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