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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외 군무이탈자에 대한 제반조치 검토

해석례 전문

1. 범죄인인도의 방법에 따른 인도청구의 가능여부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 또는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따라 형사사법공조 또는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방법으로 ○○○로 군무이탈한 병사(이하 ‘군무이탈병사’라 합니다)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제1조 제2호에서는 ‘군법상의 범죄’를 적용 범 위에서 배제하고 있고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제4조에서는 ‘군법에 의한 범죄에 대한 인도’ 역시 협약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현재 군무이탈 병사는 군형법 제30조에 따른 군무이탈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로, ‘군법 상의 범죄’를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는 위 협약들에 따라 형사사법공조 또는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방법으로 ○○○에서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 로 생각됨. 군형법 이외의 범죄에 대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경우라면, 형사사법공조 또는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 므로 이하에서는 ① 여권법 위반죄, ② 「형법」 제111조의 사전죄(私戰罪), ③ 「형법」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살펴봄 ① 먼저, 여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외교부 장관이 천재지변·전쟁·내란· 폭동·테러 등 국외 위난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켜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 체류한 경우 「여권법」 제26조 제3호,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버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재 러시아 국경 일부지역,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에 대하여는 여 행금지 국가로 지정되어 여권사용·방문·체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에 대하 여는 여행금지 국가 ·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권법」 제26조 제3 호, 제17조의 벌칙규정은 적용되기 어려우며, 여행금지 국가·지역에 여권사용· 방문·체류를 하는 경우 비로소 위 처벌규정의 적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임 ② 다음으로 사전죄(私戰罪)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형법」 제111조에서는 외국에 대하여 사전(私戰)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예비 또는 음모를 한 경우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의 전투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러시아에 대하여 전투행위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비행위를 하였다’라는 혐의사실로 형 사사법공조 또는 범죄인 인도청구를 비롯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마찬가지로 관할 군 수사 기관에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고유한 소관 사 항이며, 외교적 문제에 있어 사전(私戰)의 해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필 요가 있으므로 소관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됨. ③ 마지막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형법」 제137 조에서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휴가승인권자에게 휴가 행선지를 허위로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휴가 승인을 받아 휴가승인권자가 휴가 행선지를 확인하고 휴가를 승인할 정당한 공 무집행을 방해하였다’라는 혐의사실로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함. 이와 같은 혐의사실로 형사사법공조 또는 범죄인 인도청구를 비롯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마찬가지로 관할 군 수사 기관에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고유한 소관 사항이므로 소관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됨. 2. 대한민국 국방부 - ○○○공화국 간 국방부 국방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을 근거로 ○○○ 당국에 추방명령 등 행정적 협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한민국 국방부 - ○○○공화국 국방부 간 국방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등을 근거로 ○○○ 당국에 추방명령 등 행정적 협조를 구할 수 있는지 와 관련하여, 위 협정 제1조에서 당사자 간 국방 ‘협력’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조 1. 15)에서 국방 분야의 법적, 경제적 문제를 협력 분야로 정하고 있음. 또한, 제5조 2.에서는 필요에 따라 상호 관심 현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본 사안을 살펴보면, ① 추방명령 등 출입국에 관한 업무는 ‘국방’ 분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방부 - ○○○ 공 화국 국방부 간 국방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를 근거로 협조를 요청하기 어려 우며, ② 협정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양 당사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③ 협정 제5조 협력 형태에 있어 군 수사 기관에서의 협조의 점은 기재되어 있 지 않은 점, 주된 내용이 상호 학술적 세미나, 교육 분야, 연습 참가 등에 국한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협정을 근거로 행정적 조치를 요청하기는 어려 울 것으로 생각됨. 3. 기타 사법공조 협조 가능 방안 「여권법」 등에 근거하여 기타 사법공조를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여권법」제12조, 제13조, 제1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하여 외교부 장관은 여권 명의인에게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고, 반납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됨.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본 사안을 살펴보면, 소관부서에서는 군무이탈 병사가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경우에 해당되므로 여권의 반납을 명하고, 반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외교부 장관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고, 나아가 ‘○○○ 관련 행정 당국이 여권 효력에 따른 ○○○ 국내법상 할 수 있는 출입국 절차상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외교부 장관 등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됨. 다만 외국에 체류 중인 무효 여권 소지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공화국의 주권에 관한 부분이며, ○○○ 국내법 에 따라 집행될 것이므로 대한민국에서 군무이탈병사에 대하여 여권 무효화 조 치를 하는 것이 ○○○ 당국에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림. 4. 결론 범죄인인도의 방법에 따른 인도청구에 대하여는 군무이탈죄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방법으로 ○○○에서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다른 군형법 외의 범죄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양해각서의 성격을 가진 「대한민국 국방부 - ○○○공화국 국방부 간 국방 분 야 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등을 근거로 ○○○ 당국에 추방명령 등 행정적 협조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한편, 여권의 반납을 명하거나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등 여권법 및 출입국절차와 관련한 행정사항을 외교부 장관 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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