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1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245-1 ○○아파트 4-90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1945. 11. 15.부터 경찰에 재직하면서 직무과중으로 인한 피로가 겹치면서 질병(위, 간)이 발병하여 1951. 7. 25.자로 사직한 후 1951. 8. 23.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경찰재직 중 발병된 질병으로 사망한 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1. 1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상북도지방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령부의 면직발령에 "신병"으로 명시되어 있어 재직 중 발병된 질병이 명확하고, 면직발령 후 28일만에 사망하여 근무과로로 발병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분명하게 입증되며, 고인이 재직 중 위와 간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심사자료 파악보고, 사령부,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45. 11. 1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51. 7. 25. 경사로 퇴직을 하였다. (나) 2004. 9. 3.자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6ㆍ25기간 중 과중한 업무로 위와 간에 질병을 얻어 의원면직 후 자가에서 가료 중 사망하였다고 유족이 주장하나,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되어 있다. (다) 2004. 7. 20. ○○경찰서에서 작성한 국가유공자요건 심사자료 파악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이 6ㆍ25 당시 ○○경찰서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전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상은 없었고, 당시 같이 근무하던 경찰관은 전시체제하에서 계속되는 대기근무, 해안경비업무 등으로 근무가 힘들고 어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정부기록보존소 ○○지소에서 보존중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사령부에 의하면, 고인의 발령월일은 "1951. 7. 25."로, 발령사항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신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4. 10. 5. 고인이 경찰에 재직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부상 발병 및 치료기록이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이 경찰에 재직 증 발병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1.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6ㆍ25 당시 보건진료소에서 의료활동을 하였다는 김○○(사망)의 처인 정○○은 남편으로부터 고인이 격무로 위와 간이 좋지 않아 재직기간동안 수시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한의원으로 의료활동을 하였다는 김□□(사망)의 손자인 김△△은 당시 조부와 함께 고인에 대하여 5-6회 정도 왕진을 하고 약을 처방하였으며, 고인이 위와 간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경찰에 재직 중 위와 간에 질병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약 6년간 경찰에 재직한 사실과 신병으로 퇴직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재직 중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고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의학적인 자료도 없어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