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상 변상금 징수 가부
요지
1. 질의서와 첨부자료만으로 판단한다면 늘푸른매장 추가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부서의 답변과 같이 달리 사용허가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관리청은 위 운영자가 2003년 동 시설물 설치 후 현재까지 해당 시설 부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년간 소급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계룡대 근무지원단장은 계룡대지역 부지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 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석례 전문
1. 변상금 징수 가.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정 요율에 의해 산정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이러한 사용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 사용하였다면 관리청은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 다만,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판례에 따라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나. (1) 질의서와 첨부자료에 따르면, 2003년 1월경 계룡대 남선리 소재 늘푸른매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김OO는 매장 앞 국유재산인 부지에 가건물을 본인 비용으로 신축하겠다는 사업제안서를 (구)해군복지단에 제출하였고, 2003. 1. 22. (구)해군복지단 대전지구대장은 계룡대 근무지원단장에게 시설비는 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늘푸른매장 시설물 증축 승인요청을 하였으며, 위 부지에 대한 분임 재산관리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장은 2003. 1. 23. 해군 복지단장에게 “늘푸른매장 앞 차양대 및 창고 신축건에 대한 토지사용을 승인”(면적을 82.46㎡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해군복지단장은 2003. 2. 17. (구)해군복지단 대전지구대장에게 건물 “증축을 승인”하고 “증축건물에 대한 군 자산 등기·등록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증축건물에 대한 권리포기각서를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위 김OO은 2003. 2. 18. (구)해군복지근무지원단장에게 “증축건물에 대하여는 해군 복지단의 자산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늘푸른매장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07. 4. 3. 동 건물이 증축(증축면적 90.70㎡)되었음이 등재되었습니다. 한편 “늘푸른상가 마트 유상 사용·수익허가서”에 의하면 (구)해군복지단장은 같은 김OO에게 2006. 1. 8.부터 2009. 1. 7.까지 증축 전 늘푸른매장 면적과 일치하는 332.64㎡에 대하여 새로운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으며, “대전 수퍼마켓 형 종합마트 유상 사용·수익허가서”에 의하면 (구)해군복지단장은 같은 김OO에게 2009. 1. 15.부터 2012. 1. 14.까지 기존 면적인 332.64㎡에 대하여 새로운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질의부서에 의하면, 위 (1)에서 언급한 사실 외에 달리 위 김OO이 “증축건물”을 기부채납 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얻으면서 증축 부분과 대지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FOOTNOTE]]]1[[[FOOTNOTE]]] 오히려 (구)해군복지단장과 김OO 간의 2006년 및 2009년에 체결한 사용·수익허가서에는 허가대상 재산의 표시에서 사용면적을 332.64㎡로 표시하여 증축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청으로서는 이상의 사실만으로 (구)해군복지단장이 김OO에게 증축건물 부분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FOOTNOTE]]]2[[[FOOTNOTE]]] 아울러 국유재산법 제72조나 판례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청은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부지를 무단점유 하였다고 보아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관리청은 위 운영자가 2003년 동 시설물 설치 후 현재까지 해당 시설 부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년간 소급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FOOTNOTE]]]3[[[FOOTNOTE]]] 2. 사용허가 부대 계룡대근무지원단령(대통령령) 제2조에 의하면 계룡대근무지원단은 계룡대 지역의 국유재산의 관리 임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여 국유재산 관리사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은 계룡대지역 부지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 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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