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유재산 사용료율 산정기준 시점
해석례 전문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하 “행정재산 등”이라 한다)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자 등에게 무상으로 당해재산을 사용·수익할 것을 허가할 수 있고(국유재산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사용료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로 하는 것이므로(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무상 사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사용료율의 산정기준은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임. 한편, 무상사용·수익의 경우 연간사용료는 당해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이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제28조 제3항). 본 사안의 경우 사용료 산정의 대상은 대전 문화동에 소재하는 부지가 아니고, 그 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이므로, 건물의 사용료는 건물의 사용·수익허가시점인 2007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무상 사용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사용료는 건물의 사용료에 부지의 사용료를 합산하여야 하므로(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항), 이 경우 부지의 사용료는 부지의 사용·수익허가 시점인 2005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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