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자의 유족연금 청구권 인정 여부
요지
군인연금법 제18조의2 제2항은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의 취지는 연금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계속 연금을 지급받거나 아니면 4년분 연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임. 한편 연금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배우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 규정 내용대로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이므로 유족연금 지급받을 권리를 상실하지 않고 선택에 따라 계속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연금수급권자의 사망 이전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배우자의 경우 아직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볼 수 없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지 문제되고 있음.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금수급권자의 사망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배우자에게도 연금수급권자의 사망 이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족연금의 지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첫째, 위 조항의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란 반드시 현재 연금수급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수급권자 사망이라는 불확정 기한에 따라 연금수급권(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을 보유하게 될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둘째, 군인연금법은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족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연금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을 것’을 요구할 뿐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셋째, 유족에게 유족연금의 지급을 인정하는 이유는 연금수급권자의 사망 후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필요성은 유족의 국적 상실 시기가 연금수급권자의 사망 이전인지 또는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두가지 경우 모두 유족에게 유족연금의 지급을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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