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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제기구 채용으로 휴직된 경우 정년과의 관계

요지

가.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2호는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연령정년에는 적용할 수 없음. 나. 국방부가 유엔에 대하여 연장 동의를 해 준 한국군인에 대하여 기간 내 연령정년 도래를 이유로 파견연장은 불가함을 다시 통보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다.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대상이 아님.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2호는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에 한해서 국제기구 파견기간을 복무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연령정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연령정년’ 산정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음. [[[FOOTNOTE]]]1[[[FOOTNOTE]]] 군인이 연령정년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되며, 전역에 대한 전역명령이나 별도의 처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 국방부가 유엔에 대해 유엔근무 군인의 파견연장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전역이 보류되거나 연령정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그리고, 신뢰보호의 원칙은 ① 행정기관의 일정한 선행행위의 존재, ② 이에 근거한 상대방의 처분행위의 존재, ③ 선행행위에 대한 신뢰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④ 상대방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⑤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의 존재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국방부가 개인에 대해 선행행정행위를 하거나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그 밖의 다른 요건 또한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됨. 또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사안의 경우 국방부의 유엔 사무국에 대한 유엔근무 한국군인의 파견연장 불가 통지는 당해 군인이 연령정년이 도래하여 파견연장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뿐 그에 대해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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