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직기관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배속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본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점은,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 및 대통령령인 계룡대근무지원단령(이하 “본건 령”이라고 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하는 계룡대근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고 함)을 국방부장관의 배속명령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에 순환 배속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임. 본건 령 제1조에서는 지원단은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조에서 지원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을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단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및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삼군 본부에 대한 근무를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의 소속 및 그 지휘ㆍ감독을 받게 하려는 것이 본건 령의 취지이고 따라서 본건 령에서도 명문으로 지원단의 소속 및 그 조직운영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소속 및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방부장관의 명령으로 국방부장관의 모든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포괄 위임하고 지원단의 소속을 사실상 변동시키는 배속명령은 대통령령인 본건 령에 규정된 조직 및 그 운영형태에 본질적인 변동을 초래하여, 본건 령의 규정 취지를 형해화하게 되어 결국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96조 및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에 반하게 되는 것임. 또한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에서는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기타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직부대의 지휘ㆍ감독권자는 국방부장관으로 정하고 있고,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전단에서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군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여 국직부대는 국방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각각 당해군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고 있고, 달리 국직부대에 대하여 각군 참모총장이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법무관리관실 ’01.3.17.법제33010-2077 회신). 따라서 지원단을 국방부장관의 배속명령에 의해서 각군 참모총장에게 배속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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