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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직부대 소속 해군 위관장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 부대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시행규칙」제57조는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관급 장교인 지휘관은 제59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56조(제4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동 시행 규칙 제58조 제1항은 “모든 지휘관은 그 부대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 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중에서 제56조(제4항 제5호는 제외 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제57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제59조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 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은 “장교 및 준사관의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관급 장교인 지휘관은 장교 및 준사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군 전역규정」제9조는 “위관,준사관 및 부사관은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 제대를 규정한 제10조에서 부사관에 대해서는 계룡대 근무 지원단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도 장교 및 준사관의 경우 ‘계룡대근무지원단’을 지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동 규정 제9조는 “위관,준사관 및 부사관”과 구별하여 “영관급 장교와 조사위원회 설치권이 없는 본부 각부서 및 본부 직할부대 조사 대상 자는 참모총장(해병은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면서도,동 규정 제10조에서 해군본부 조사위원회는 ‘해군 제1위원회’와 ‘해군 제2위원회’로 구분하고,‘소령급 이상 장교’를 그 대상으로 하는 ‘해군 제1위원회’와는 달리 ‘해군 제2위원회’는 ‘본부 각 부서,조사위원회 설치권이 없는 직할부대 및 대외부서 근무 중 원복되어 해군본부로 대기 중인 위관,준사관 및 부사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렇다면 계룡대근무지원단은 해군 장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 위원회 설치권이 없으므로 부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원복조치 후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 해군본부 조사위원회에서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고, 해군 규정에 의해 장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 제대로 지정되지 않은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를 설치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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