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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직부대에서 합동참모의장 명의의 공문서 하달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국방전비태세검열단에서 「국방전비태세검열 훈령」 제4조 제2호의 작전사령부급 부대에 대한 검열시 검열계획과 그 결과를 합동참모의장 명의로 해당 부대에 공문서로 하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석례 전문

1. 공문서의 발신 명의 및 관인날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본문은 “문서의 발신 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 전문은 “제13조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찍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문서의 발신 명의와 관인날인은 문서에 표시된 사무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 기능을 가지므로 당해 사무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 그 명의나 관인의 사용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문서의 발신 명의 및 관인날인은 해당 사무와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그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국군조직법」 및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판단 「국군조직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작전부대의 범위를, 제4조는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법령에는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사령부급 부대에 대한 검열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공문서의 발신 명의 및 관인날인을 합동참모의장 명의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에 따른 판단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제2조는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고, 대상 부대에는 각 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4조 제1항은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전사령부급 부대에 대한 검열권한은 원칙적으로 국방전비태세검열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구) 「합동참모본부 직제」(2012년 12월 27일 대통령령 제24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동 직제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전비태세검열실장은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검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 전에는 작전사령부급 부대에 대한 검열권한이 합동참모본부에 있다고 볼 수 있었지만, 합동참모본부 직제가 개정되면서 제4조가 삭제되었고 별도의 국직부대인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이 창설되고 그에 따라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이 별도로 제정된 현 상황에서는 작전사령부급 부대에 대한 검열권한은 국방전비태세검열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제5조는 합동참모의장의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에 대한 단장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부대에 대한 전비태세검열 업무 전체의 위임 규정이 아니라,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일정 범위에서 “단장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공문서의 발신 명의 및 관인날인을 합동참모의장 명의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국방전비태세검열 훈령」에 따른 판단 「국방전비태세검열 훈령」 제4조 제2호에는 합동참모의장의 전비태세검열을 받는 부대로 작전사령부급 부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제5조는 특정 부대에 대한 검열 업무 전체를 합동참모의장에게 위임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국방전비태세검열 훈령」 제4조 제2호가 공문서의 발신 명의 및 관인날인을 합동참모의장 명의로 할 수 있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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