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02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인천광역시 ○○구 ○○동 1284-10 ○○빌라 4-1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고 안○○(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대한청년단 단장으로 활동하던 중 1950. 9. 4. 충청남도 ○○군 ○○면 소재 돌고개에서 경찰관 조○○과 함께 인민군과 교전 중 납치되어 피살되었다는 이유로 2003. 1. 1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4조의4에 의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6.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고인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정부시책에 따라 조직된 ○○청년단 리단장직에 봉직하며 경찰관의 지휘를 받고 공산지하당 조직과 싸웠고, 주요임무는 북한의 사주를 받은 공산당원들이 지서를 습격ㆍ방화하면 이를 추적ㆍ체포하고 사전예방을 하기 위하여 야간 순찰활동까지 하였으며,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50. 6. 25. 북한군의 불법남침으로 사실상 경찰의 동원지시를 받고 전투원으로 적들이 지서를 점거하려고 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교전을 하였고, 1950. 9. 4. 충남 ○○군 ○○면 ○○리 소재 일명 돌고개에서 인민군과 조우되어 경찰들과 같이 교전 중 수적열세로 인하여 당시 경찰관 조○○과 같이 적들에게 납치되어 산속으로 끌려가 경찰관 조○○과 함께 손이 뒤로 묶인채 머리에 관통상을 당하여 피살되었다. 나. 그런데, 고인과 함께 피살된 경찰관 조○○도 납치피살일자가 1950. 9. 4.이나 경력증명서에는 같은 해 7. 29.로 되어 있고 순직일자는 같은 해 9. 25.로 공부상 상이함에도 이를 인정하면서도 고인에 대하여는 공부상 사망일자 등이 일치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고인의 사망일자 등이 공부상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청구인의 조부 청구외 안○○도 고인의 우익활동으로 인하여 당시 내무서에 체포되어 대전형무소로 이감 후 학살되었는 바, 학살된 일자가 1950. 9. 24.이고 형무소 주위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 고인의 사망일자도 위 안○○과 같이 사망장소 및 사망일자를 호적담당공무원이 동일하게 제적정리함으로 인하여 모든 기록이 실제상황대로 처리되지 않음으로 공부상 일치하지 않은 것이다. 라. 따라서, 당시는 국가적으로 혼란기였으므로 호적부기재도 상당한 착오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고인이 피살된 지 13년 후에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1963. 10. 11. 순국반공청년유공자로 내각수반 표창장(제2514호)을 받았으므로 고인과 같이 피살된 경찰관 조○○과 동일한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하여 줄 것을 바란다. 3. 이 건 청구의 적법ㆍ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상훈기록카드, 순직경찰관대장(가칭), 제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3. 2.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임용 연월일은 ‘불상’으로, 소속은 ‘충청남도 ○○경찰서 ○○청년단’으로, 계급은 ‘단장’으로, 사망 원인은 ‘납치 피살’로, 사망 장소는 ‘충청남도 ○○군 ○○면 ○○리 소재 돌고개’로, 사망 연월일은 ‘1950. 9. 4.’로, 사망경위는 ‘상기 일시ㆍ장소에서 인민군과 교전중 납치 피살되었다고 주장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9. 경찰청장이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조사자료만 통보하였고, 내각수반이 수여한 표창만으로는 고인의 소속 및 사망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하며, 경찰관 조○○은 경력증명서에 1950. 7. 29. 순직으로 기록되어 있어 함께 교전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일치하지 않고, 또한 인우보증인은 고인의 사망사실을 직접 본 것이 아니고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망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4조의4에 의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행정자치부의 상훈기록카드(훈기번호 ○○)에 의하면, 고인은 순국반공청년유공자로서 1963. 10. 11.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순국경찰관대장(가칭)에 의하면, ‘고인은 대한청년단 문산면 문장리 책임자로 활약하다가 1950. 9. 4. 납치피살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고인의 제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50. 9. 24. 대전시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순국반공청년유공자로서 1963. 10. 11.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경찰청장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고인이 인민군과 교전 중에 납치되어 피살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이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고인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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