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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지형의 변경을 위한 인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부대장 협의사항 인지

요지

본 질의 사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이는 같은 법 시행 령 제13조 제3항의 처분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처 분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제1호), 토지의 개간 또 는 지형의 변경(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 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 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7호 에서 「건축법」제14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다만,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으로서 기존 건 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와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 외함)는 행정기관이 처분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는바, 본 질의사안의 경우 부지 조성(토지 성·절토를 포함)을 먼저 하고 추후「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 및 제61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청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군사기지법 제1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행정기관이 처분에 관한 협 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됨. 사안의 경우 건축을 위한 부지 조성으로 토지의 성·절토를 포함하고 있고, 이는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보임. 그리고 군사 기지법 제13조 제1항은 행정기관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처분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제7호 사유)은 건축물의 건축 등(제1호 사유)과 별개로 구분하 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로 되어있지 않으므로 관할 행정 기관은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함. 한편, 토지 지형의 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라 하더라도 최종적 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제14 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군사기지법상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 신청만 하는 경우라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 대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57조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 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 작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 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14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5 항 제3호, 제7호에 따르면 「건축법」제14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신 고하면 건축허가, 국토계획법 제56조, 「농지법」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등 관련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 로 보고 있으며,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신고가 토지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는바(법제처 08-0389, 2008. 12. 30. [국방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 제1 항(행정기관의 처분을 위한 협의의 범위)관련] 해석례 참조), 허가 신청 등의 최종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이었다면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 축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고, 건축 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신청만 이루어진 상황에서 최종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이라 하여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에 관한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 볼 수는 없음. 따라서, 본 질의 사안은 군사기지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이는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처분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처분에 관한 협 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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