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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회의원의 군부대 교양강의 가부

해석례 전문

군인의 정치적 행위 등에 관한 상위법령으로는 「공직선거법」제9조 [[[FOOTNOTE]]]1[[[FOOTNOTE]]], 「군인복무규율」 [대통령령 제21750호, 2009. 9.29, 일부개정]제18조 [[[FOOTNOTE]]]2[[[FOOTNOTE]]] 에서 규정하고 있음. 위 법령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정치인 군부대 방문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국방부 훈령인 「부대관리 훈령」 [[[FOOTNOTE]]]3[[[FOOTNOTE]]] (국방부 훈령 제1264호)에서 규율하고 있음. 국회의원의 강의는 강의 주제가 “ABCD성공법”이라는 주제의 교양강의를 한다고 하고 있고, 국방부 등에서 하고자 하는 행사가(MND아카데미 등) 내부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비정치성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부대관리 훈령」 제154조제7호의 비정치성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각급부대별로 부대장은 정치인을 초청하는 경우 장관급장교의 승인이 필요하며, 위 국회의원의 강의주제와 달리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FOOTNOTE]]]4[[[FOOTNOTE]]] 등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각급부대장은 국회의원의 교양강의를 개최하여서는 안 되므로 선거운동기간 및 사전 선거운동 등과 관련한 해석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을 주관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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