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인 부사관 후보생이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대상이 되는지
해석례 전문
1. 본 질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사관으로 복무하려는 사람으로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하거나 부사관으로 복무 중 간부사관으 로 선발되어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 위 규정 제15조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 은 위 사람에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하는지로 이해됨. 2. ① 군인사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 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 하게 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제도는 국방부 차원에서 우수한 장교와 부사관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군 가산복 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하여는 군인사법 제7조 제4항에 서 정하고 있는바, 군인사법 제7조 제4항 본문에서는 ㉠ 제62조 제1항에 따 라 선발되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 된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 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는 구별하여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서는 ㉡ 제62조 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 가산복무 지원 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그 의무복무기간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 이내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 된 사람과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으로 명확히 구별하고 규정하고 있고, 그 에 따른 의무복무기간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군인사법 제62조 제3 항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선발·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방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각급 학교(수업 연한이 4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학원(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 만 해당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장교’로 복무하려는 사람을, 같은 시행령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고등학교, 각 급 학교(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 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부사관’으로 복무하려는 사람을 구별 하여 규정하여, ‘장교’로서 복무하려는 사람과 ‘부사관’으로서 복무하려는 사 람을 구별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 점, ④ 본 질의의 대상자는 ‘부사관’으로서 복무하려는 사람으로서 군 가 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바, 만일 ‘부사관’으로서 군 가산복무 지 원금 지급 대상자로 지원하지 않았다면 경쟁자 중 후 순위의 사람이 부사관 으로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어 위 지원금을 받고 부사 관으로서 임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향후 ‘부사관’으로서 복 무하려는 사람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한 이유는 ‘부사관’ 으로서 인력을 활용하려는 취지인 점), 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각 군 참모총장은 같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선발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하도 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부사관’으로 복무하려는 사람으로서 군 가산 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장교’로 복무하려면 같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의 취소를 신청[[[FOOTNOTE]]]1[[[FOOTNOTE]]]하여 야 하고, 이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하면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 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지급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같은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부사관 가산복 무 선발자가 사관학교 및 3사관학교 졸업 등으로 장교로 임용을 희망하는 경우 부사관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선발취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에 따라 지원금은 반납하여야 한다는 소관부서의 견해가 있는 점(국방부 인 력정책과-4709, 2020. 11. 16.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소관부서 의견 송부), ⑥ 군인사법 제62조 제2항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 람이 ㉠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 같은 법 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 적된 경우에 본인(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군위탁생규정에서도 제12조 제1항은 군위탁생으로서 ㉠ 교육과정이 학위 과정인 경우 학위를 취 득하지 못한 사람 등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군위탁생으로서 교육을 마치지 못하거나(군위탁생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 호, 제7호) ㉡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또는 제적 등 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군위탁생규정 제12조 제 1항 제3호)에 대하여 수학 기간 중 입학금·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본 인(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군위탁생규정 제13조의2에 따라 군위탁생으로서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서 미리 계획된 활 용예정부서 또는 교육이수분야와 관련이 있는 직무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는 데에 장애(障?)가 될 만한 사유(위탁 교육을 받은 인력으로서 활용하기 어 려운 사유)를 위 군위탁생규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등을 반납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 급 대상자 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점(본인의 선택에 따라 장교 로 임용된 사람은 부사관 인력으로서 활용할 수 없으므로, 향후 부사관으로 서 복무할 사람으로서 지급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 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⑦ 애초에 본 질의의 대상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고등학교, 각급 학교(수업연한 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부사관으로 복무하려는 사람으로서 육군 등 각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 향후 부사관이 될 것을 조건으로 위 규정에 따라 위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서, 본 질의의 대상자가 ‘본인의 의사 에 따라’ 부사관이 되어야 하는 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것인 점, ⑧ 군 가산 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2조 제1항은 부사관임용지원자로서 정해 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 중 지원자에 대해서는 사관학교 또는 대학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 규정에 따라 향 후 부사관으로 임용될 것을 조건으로 위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장교로서 임용될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바로 위 규정 이 장교로서 임용되더라도 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규정 한 취지는 아닌 점(장교로서 임용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지원금 반납 의무는 구별해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질의의 대상자는 군 가 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 원금의 반납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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