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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간부후보생이 군인 신분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1. 「국군조직법」제4조(군인의 신분 등)는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 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을 군인에게 적용하 되, 군간부후보생에 대해서도 군인에 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군인과 군간부후보생을 구별하고 있음. 또한, 군간부후보생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 을 받고 있는 사람(병역법 제2조)으로 군인사법은 장교나 부사관이 되려면 군인사법상 별도의 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군인사법 제11 조·제14조) 2. 이러한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군인은 군에 복무하는 사람 을 의미하는데, 군간부후보생은 군사교육기관 등에서 수련을 받는 사람으로 군에 복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장교나 부사관이 되려면 군인사법상 별도의 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군인신분이 발생하는 시점은 임용 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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