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 공중전화 미 철수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요지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국방부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공중전화 미 철수에 따른 국방부의 손해가 특정ㆍ 증명되어야 하며 그 외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처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임.

해석례 전문

국방부는 군 공중전화 사업자 관련, 기존의 장성급 지휘관 승인 하 선정 방식을 10개 계약주체부대가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며, 협약기업은 사업자로 미 선정 시 기존 설치된 군 공중전화 및 부스를 계약 완료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철수하기로 협약하였음. 그런데 OOOOO의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최근까지 계속 군 공중전화를 운영하며 이득을 취하여 왔는바, 이에 국방부가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함. 1.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계약 위반 등의 법익 침해, 손해의 발생, 침해와 손해간의 인과관계, 위법성, 책임능력 등임. 본 사안에 있어 국방부와 OOOOO 간 체결된 협약서는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기존 설치된 공중전화 및 부스의 철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약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권리ㆍ의무가 도출되는 문서로 볼 수 있음[[[FOOTNOTE]]]1[[[FOOTNOTE]]].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것은 침해행위로 볼 수 있고 위법성, 책임능력 등도 인정되는 데 큰 무리가 없음.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요건이 자신에게 직접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바, 본 사안에서 국방부가 OOOOO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함. 그런데 군 공중전화 사업은 10개 계약주체부대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자가 군 부대안에 공중전화를 설치, 저렴한 가격에 병사들에게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해당 사업자가 국방부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선정된 사업자 입장에서는 OOOOO의 공중전화로 인해 자사의 공중전화 이용률이 하락한 만큼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국방부 입장에서는 손해를 특정하기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음[[[FOOTNOTE]]]2[[[FOOTNOTE]]]. 즉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OOOOO가 공중전화를 계속 운영함으로 인해 국방부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바[[[FOOTNOTE]]]3[[[FOOTNOTE]]], 이 증명이 충분치 않다면 손해배상청구의 인용이 어려울 수 있음[[[FOOTNOTE]]]4[[[FOOTNOTE]]]. 2.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권원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법리임. 이는 재화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임. 본 사안에서 OOOOO가 무단으로 공중전화를 운영한 것은 법률상 권원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함. 만약 이러한 OOOOO의 행위로 인해 국방부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데, 이 때 반환할 이익에 대해 판례는 차액설을 취하고 있음. 즉, 부당이득의 원인사실이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재산의 총액에서 그 원인사실이 있은 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재산의 총액을 뺀 차액을 반환대상으로 보는 것임. 그런데 본 사안에서 OOOOO가 공중전화를 철수하였을 경우의 국방부 재산 총액과 미 철수에 따른 현재의 재산 총액에 차이가 있는지는 다소 의문임.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국방부가 별도의 수수료 등을 받지 않는 이상[[[FOOTNOTE]]]5[[[FOOTNOTE]]], 국방부에 차액 설에 따른 반환 대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결국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국방부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차액설에 따를 때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를 특정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임. 3. 국유재산법 상 변상금 처분 「국유재산법」제72조제1항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서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본 사안에서 OOOOO는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ㆍ점유하여 공중전화를 운용한 것이므로 「국유 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처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임.[[[FOOTNOTE]]]6[[[FOOTNOTE]]]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