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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 관사의 관리환 가부

요지

군 관사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방위사업청장의 관사로 사용되는 것은 행정목적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청인 재정경제부가 수립한 국유재산관리계획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관리환이 가능한 경우로 사료됨.

해석례 전문

관리환이란 각 관리청 간에 재산의 소속을 이관시키는 것을 말하며 소속을 이관시킨다는 것은 재산의 관리권과 처분권을 이관하는 것임. 국유재산법은 제22조 제1항에서 “관리청이 다른 관리청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관리환은 관리청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고, 그 이외에 관리환이 이루어지는 요건을 법령상 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다만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청인 재정경제부가 수립한 국유재산관리계획 제6조 제1항 [[[FOOTNOTE]]]2[[[FOOTNOTE]]] 에서 관리환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 한편 본 사안의 군 관사는 「군 관사 확보정책 및 관리지침」에 의해 확보되어 구조달본부장의 관사로 사용되었던바, 이는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에 해당하여 공용재산으로서의 행정재산인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국방부 소관 행정재산을 방위사업청장의 관사로 사용하려면 방위사업청이 국방부로부터 관리환을 받아야 할 것임.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관사로 사용되는 것은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행정목적수행상 필요한 경우이므로, 국유재산관리계획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관리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관리환은 당해 관리청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바, 본 사안의 경우 관리환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간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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