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교수의 재임용심사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제8조 제3항은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국방대학교의 교수인 장교의 연령정년은 대령은 54세에서 55세 사이에, 중령은 51세에서 52세 사이에 각각 교수 재임용 심사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60세로 규정하고 있음. 본 사안은 중령으로서 51세에서 52세 사이에 교수 재임용 심사를 거친 장교가 대령으로 진급한 경우, 위 규정이 정한 54세에서 55세 사이에 또 다시 교수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가 됨. 살피건대, 중령으로 51세에서 52세 사이에 교수 재임용 심사를 거친 장교는 「군인사법」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이미 60세로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진급을 함으로 인하여 다시 대령 연령정년 조항의 적용을 받아 연장된 정년(60세)이 축소(56세)될 수 있다는 것은 동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 중령으로 교수 재임용 심사를 받을 때 평가 받았던 교육실적, 연구실적, 그 밖에 국방정책, 해당학교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교수로서의 자질 및 품성 등에 [[[FOOTNOTE]]]1[[[FOOTNOTE]]] 관하여 재임용된 지 2~3년 만에 다시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심사하는 것은 심사의 실효성이 낮은 점, ‘교수 재임용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재임용 심사 횟수에 관하여 복무기간 중 1회만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FOOTNOTE]]]2[[[FOOTNOTE]]] 동 규정의 적용대상자들은 1회의 재임용 심사를 거쳐서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점과 이 사건 교수 재임용 심사제도의 도입배경이나 개정취지는 군의 교수 요원에 대해서 60세 정년보장을 함에 앞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수로서의 자질이나 성실도,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지, 계급별 적격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FOOTNOTE]]]3[[[FOOTNOTE]]]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령으로서 교수 재임용 심사를 거쳐서 교수로 재임용 된 경우 대령으로 진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재임용 심사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중령으로 이미 교수 재임용 심사를 거쳐 대령으로 진급한 군의 교수 요원에 대해 다시 교수 재임용 심사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나, 「군인사법」제8조 제3항에서 재임용 심사 횟수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차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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