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59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동 37-8 대리인 법무법인 ○○동부(담당변호사 장 ○ ○)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9. 12.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0. 4. 25. 행방불명되었다가 2002. 3. 26. 부대 울타리 밖 55미터 지점에서 백골로 발견되자, 고인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2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스스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살하였고,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자는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9.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평소 명랑하고 사교성이 있었고, 국방의무를 필하고자 대학을 휴학하고 육군이 지원 입대하였으며, 신병훈련소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였고, 특공부대에 자원할 만큼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나. 고인은 2000년 3월경 백일 휴가를 얻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복통을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가기간 내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였는데, 그 연유는 휴가 출발 직전에 고참들이 고인에게 억지로 밀감을 과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고참들이 고인을 집중적으로 괴롭혀 고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 고인이 휴가를 마치고 자대에 귀대한 직후 청구인은 고인이 군무를 이탈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 사유가 생일축하를 해주지 않았다는 석연치 않는 것이었다. 라. 고인이 소속된 부대의 대대장은 간식 종류의 변경을 무기명으로 건의한 고인에게 공개적으로 특별휴가증을 주어 고인의 신분을 노출시켜 고인이 집단적인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할 수 있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였다. 마. 군에서는 고인이 부대에서 축구 경기를 하다가 고막파열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사실은 고참들의 구타에 의한 것이었으며, 고인이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휘관들은 고의로 고인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였고, 고참병들은 "만약 귀의 고막이 온전하다면 돌아오는 데로 직접 터뜨려 주겠다"는 말을 하여 고인을 위협하였다. 바. 2000. 4. 15.경 고인은 선임병을 때린 사실이 있었는데, 이는 도피탈출 53㎞ 도보행군 후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선임병에게서 인간모독성 욕설을 듣고 저지른 우발적 행동의 결과이다. 사. 위 구타사건은 약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지휘관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고참병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던 고인이 지휘관들의 보호를 통하여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아. 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소대의 소대장은 위 하극상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였으나, 고인을 면담한 기록을 사후에 일괄적으로 작성한 점, 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분대의 분대장은 고인이 모자를 쓰지 않고 나가는 것을 보고 소대장에게 보고한 후 출구 쪽의 일병 모자 1개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부대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고인의 관물함에 이병 모자가 있었던 점, 2년 뒤 유골발견지점에서 이병모자가 발견되었다고 수사관이 밝힌 점, 고인의 유골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던 점, 현장보존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속옷이 발견되지 않았고, 끈이 묶여진 군화 속에 양말이 전혀 없었던 점, 2년이 경과하였다는 유골이 놓여 있는 위치에 따라 색깔이 너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유골이 낙엽 위에 놓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부대에서 제시한 고인의 이탈 동기는 석연치 못한 점이 있었다. 자. 고인이 부대를 이탈한 후 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대대의 대대장은 부대를 총동원하여 4회에 걸쳐 부대 주변을 정밀 탐색하였으나 어떠한 흔적도 찾지 못하였고, 헌병대에서도 수색을 하였으나 고인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는데, 청구인은 2002. 3. 26. 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부대 울타리 바깥 35m 부근에서 고인의 사체가 발견되었고, 얼마 후 고인이 군생활에 대한 염증에 의한 군무이탈과 자살로 추정된다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차. 그러나 군부대에서 전 부대원을 동원하여 수색한 부대 인근 지역에서 고인의 사체를 찾은 점, 2차 수사 후 고인은 고참병 14명에 의하여 집단적 괴롭힘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진 점, 축구경기 도중 공에 맞아 발생하였다던 귀의 염증은 고참의 구타에 의한 고막의 파열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의 수사결과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카. 이와 같이 고인은 자살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추정한 군부대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서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결정통지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탄원서, 의견진술서, 민원결과회신, 호적등본, 국가유족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기본병적사항, 중요안건보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9. 12. 9.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여단 ○○대대 ○○중대에 복무하였다. (나) 고인은 2000. 4. 25. 행방불명되었다가 2002. 3. 26. 1대대 울타리 밖 55m 지점에서 백골로 발견되었다. (다) 2002. 3. 27. 제○○군단 헌병대에서 작성한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제○○특공여단 ○○대대 ○○중대 중사 청구외 김○○ 외 11명이 부대 울타리 외곽 사계청소작업을 하던 중 평소 외부인 출입 및 부대원들의 활동이 없는 울타리 밖 약 50m 떨어진 7부 능선 계곡에서 백골화된 두개골과 전투복, 부대 울타리 밖 55m 지점 오리나무 나뭇가지에 군용 요대가 둥근 모양으로 채워진 채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소지품을 확인한 결과 사망자가 고인임을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2002. 3. 28. 제○○군단 헌병대에서 작성한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군의관 대위 청구외 김○○ 등이 현장감식결과 전투복 하의 하단부에 동물이 물어뜯은 흔적, 우측 척골에 동물의 교흔 등으로 보아 부패과정에서 동물에 의해 현장 유골이 산재된 것으로 판단되며, 고인은 나뭇가지에 목매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나, 완전히 수집되지 아니한 유골 등으로 명확한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고, 외관상 골절흔적이 없는 점에서 외압에 의한 사망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마) 2002. 4. 4. 제○○군단 헌병대에서 작성한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사고장소 부근에서 수거된 전투모에 홍○○이라는 이름이 발견되어 2001. 12. 6. 전역한 경상남도 ○○군 ○○면 거주의 청구외 홍○○을 방문하여 군이탈자와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였는 바, 위 홍○○은 군복무기간중 3-4회 정도 사병식당 및 개인 관물대에 보관 중이던 자신의 전투모를 분실한 사실이 있고, 군탈사건 직후 4초소 부근 울타리 안쪽에 대한 수색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나 수색시는 물론 복무기간중 울타리 밖으로 간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2002. 4. 15. 제○○군단 헌병대에서 작성한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의 군탈을 한 사실을 통보받은 후인 2000년 4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휴대폰 및 집 전화로 알 수 없는 자가 전화를 한 후 말을 하지 않고 약 20-30초 정도 있다가 전화를 끊은 것과 관련하여 발신지 및 통화내역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통화내용을 조회한 결과 전화회사의 자료 보존기간이 6개월이어서 발신지 및 통화내역의 확인이 불가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2002. 6. 15. 제○○군단 헌병대에서 작성한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변사자에 대한 유전자 감식결과 변사자가 고인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고인의 군무이탈동기에 관하여 고인은 평소 자존심이 강하여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질책과 욕설을 당해오던 중, 2000. 4. 16. 20:00경 선임병인 청구외 정○○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욕설을 들은 후 상호 폭행을 하였고, 선임병 폭행과 관련하여 2000. 4. 24. 22:00경 청구외 병장 주○○로부터 "영창을 가겠느냐 계속하여 선임병에게 갈굼을 당하겠는냐 양자택일을 하라"는 말을 듣고 군생활에 대한 심적 부담감으로 군무를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아) 2002. 12. 11. 제○○군단 헌병대에서 작성한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이 군탈한 4개월 후인 2000. 8. 22. 당시 분대장이던 청구외 최○○기 및 청구외 주○○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영창 3일)을 받았고, 변사체 발견후 소속 중대장은 고인이 선임병을 폭행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부대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헌병대에 신고하지 않고 은익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다. (자) 2003. 6. 16.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이 2000. 4. 25. 군탈 후 사망하였고, 경상남도 ○○시 ○○면 소재 ○○여단 외곽 울타리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차) 2003. 8. 29.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되었고, 군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중요사건보고서에 고인이 평소 선임병의 지시불응 등 잦은 마찰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군복무에 적응하지 못한 점, 하극상 사고로 인한 부담감과 두려움, 처벌에 대한 불안 등으로 군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고인이 초임병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고인 스스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군탈 후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2003. 9.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2.중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의 사망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중요사건보고서에 고인이 평소 선임병의 지시불응 등 잦은 마찰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군복무에 적응하지 못한 점, 하극상 사고로 인한 부담감과 두려움, 처벌에 대한 불안 등으로 군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