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05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경 ○ ○ 충청북도 ○○시 ○○구 ○○가 52-2번지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57. 1. 7. 태어나 1978년 3월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단에서 하사로 복무하던 중 1979. 5. 4. 포상휴가를 얻어 ○○발 ○행 3132호 완행열차를 타고 가다가 같은 날 19:05경 ○○역에서 ○○역 사이에 있는 마하터널입구에서 머리에 상처를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7. 3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1호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동법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매(화)장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이 ○○발 ○○행 완행열차의 승강기에 매달려서 타고 가다가 마하터널 입구와 충돌하여 머리에 상처를 입고 즉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고인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고향집이 ○○이므로 고인이 부산행 열차를 탈 이유가 없었던 점, 고인의 사체가 너무 깨끗한 상태이어서 도저히 달리는 기차에 매달려 있다가 터널에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 군부대에서는 고인이 사망한 지 8~9시간이 지나서야 이를 유족들에게 알린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이 고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매(화)장보고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의 어머니인 청구인은 2003. 7. 3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26. 매(화)장보고서 및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은 포상휴가 도중 열차 승강기에 매달렸다가 터널입구에 충돌하여 사망하였으며, 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9.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78년 3월 해군에 입대하여 제39사단 포병단에 소속되어 복무하다가 1979. 5. 4. 하사로 변사하였다. (다) 매(화)장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1979. 5. 4.부터 1979. 5. 10.까지 포상휴가를 받아 ○○발 ○○행 3132호 완행열차를 타고 가던 중 승강기에 매달렸다가 ○○역에서 ○○역 사이에 있는 마하터널입구에 충돌하여 머리에 상처를 입고 1979. 5. 4. 19:05경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5항제1호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포상휴가를 받아 ○○발 ○○행 3132호 완행열차 승강기에 매달려 타고 가다가 ○○역에서 ○○역 사이에 있는 마하터널입구에 충돌하여 철길에서 머리에 상처를 입고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다른 사유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은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인의 어머니인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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