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충청남도 ○○시 ○○면 ○○리 ○○빌라 A동 101호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고○○(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4. 9. 5.부터 육군본부 부관감실에서 인사기록관리 및 서류정리업무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잦은 야근으로 쓰러져 "전간 대발작"(이하 "이 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한 뒤 2003. 3. 13.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2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3.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전에는 이 건 질병과 관련된 질병이 없었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던 고인이 육군본부 부관감실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대후 1년 6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건 질병이 발병하였는바, 잦은 야근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수면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 건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이 건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되었다고 생각되는 점, 고인은 이 건 질병으로 의병전역한 후 약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페니토닌이라는 약물치료를 받아왔는데, 약물치료의 부작용으로 고혈압과 치매등이 발병하여 결국은 무기력증과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부작용을 겪었고 계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다가 사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군공무수행 중 발병한 질병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체검안서, 전ㆍ공사망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3. 6. 17. 육군에 입대하여 ○○건공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2. 9. 10. 전역한 뒤 2003. 3. 13. 사망하였다. (나) ○○정형외과의원의 2003. 3. 14.자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연월일은 "2003. 3. 13. 05:00경(가족진술)", 사망장소는 "충청남도 ○○시 △△면 △△리 199-1 ○○주택 101호",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 심부전, 중간선행사인: 고혈압성 심장질환, 선행사인: 간질(가족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7. 28.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군복무중 전간대발작이 발병하여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하였고, 전역 후에도 그 질병과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3. 3. 13.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4. 10.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연월일은 "미상", 상이장소는 "미상", 상이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적리, 전간 대발작", 현상병명은 "전간 대발작", 사망경위는 "병상일지상 1953. 7. 25. 제○○육군병원에 세균성 적리로 입원한 기록이 있고, 1957. 6. 30. 제△△육군병원에 전간 대발작으로 입원한 기록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2. 25. 고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이 건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입대후 10월경 특이 외상없이 발병하여 발병경위를 알 수 없고,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전문소견에 의하면 간질은 만성적인 발병원인에 의하여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은 거의 보고된 바가 없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인을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3.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그 밖에 직무수행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등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군입대 후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건 질병이 발병하여 이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체검안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심부전", 중간선행사인은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이 건 질병이 고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이 건 질병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기록 이외에 이 건 질병이 군공무수행중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전문소견에 의하면 간질은 만성적인 발병원인에 의하여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여 이 건 질병이 군공무수행이 아닌 선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군공무수행 중 발병한 이 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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