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9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군 ○○읍 ○○2리 149-64번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1. 29. 청구인의 남편 고 김○○(1929년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1. 1. 12. 지역향토방위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경찰서 ○○지서에서 근무를 하던 중 보초병의 총기오발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고인을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면장의 추천으로 ○○면사무소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여 낮에는 면사무소 업무를 하고 야간에는 향토방위대원으로 ○○지서에서 근무한 점, 고인이 근무 중 보초병의 총기오발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고인과 함께 향토방위대원 등으로 활동한 인우보증인들이 확인한 점, 제적부에 고인이 1951. 1. 12. 오전 8시에 종천지서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충청남도 ○○경찰서장의 민원사항 조사결과 통보, 인우보증서, 진술조서, 제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1. 29.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1951. 1. 12. 지역향토방위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보초병의 총기오발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발행한 2005. 1.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소속은 ‘충청남도 ○○경찰서 지역향토방위대’로, 계급은 ‘대원’으로, 사망원인은 ‘총기오발’로, 사망장소는 ‘충청남도 ○○경찰서 ○○지서’로, 사망연월일은 ‘1951. 1. 12.’로, 사망경위는 "1951. 1. 12. 충청남도 ○○경찰서 ○○지서에서 동료의 총기오발로 사망하였다고 유족 주장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없으나, 제적부상에 「1951년 1월 12일 오전 8시 ○○군 ○○지서에서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충청남도 ○○경찰서장이 2004. 11. 9. 고인의 자 김△△에게 통보한 ‘민원사항 조사결과 통보’에 의하면, 고인이 6.25당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군청 및 ○○면사무소에 고인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는 일체 없으며, 경찰서에서 자체 보관중인 순직경찰관명부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음.’으로, 고인의 당시 사망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인의 존재여부에 대하여는 ‘고인의 활동 및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인의 존재에 대하여 조사하여 동 사실을 증언하는 진술인 - 박○○(76세) 외 1명이 존재하는바 진술인들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당시 ○○군 ○○면 ○○리에 소재한 ○○경찰서 ○○지서에서 근무중 동료에 의한 총기 오발로 지서안에 있던 고인이 사망한 것이라는 진술임’으로, 증인의 증언이 있다면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본 사안은 ○○경찰서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님’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충청남도 ○○군 ○○면에 거주하는 박○○(1928년생), 동 박△△(1937년생), 동 김□□(1928년생), 동 신○○(1919년생)은 고인이 ○○면사무소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고 9.28수복이 된 후 지역향토방위대 대원으로서 ○○지서 직원과 합동으로 지서에서 향토방위근무를 하던 중 보초병의 불찰로 향토방위대원과 지서직원들이 대기하던 장소로 총기를 발사하여 고인이 지서 안에서 사망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박○○가 서명ㆍ날인한 2004. 12. 27.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박○○는 고인과 함께 6.25전쟁 이전에 ○○면사무소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였으며 9.28수복 후 지역의 행정과 치안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면직원, 반공청년 등을 규합하여 지역 향토방위대가 편성되어 향토방위대원으로서 경찰무기를 지급받아 ○○경찰서 ○○지서에서 근무하던 중 전○○ 대원의 총기오발사고로 ○○지서 안에 있던 고인이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을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동료대원과 ○○지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사고내용을 들어서 알게 되었고, 사고 당시 향토방위대 대장인 김☆☆이 현장에 있었으나 지금은 사망하여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은 없으며, 전○○과 고인은 원한이나 감정은 전혀 없었고 전○○의 처벌유무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박○○이 서명ㆍ날인한 2004. 12. 27.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박○○은 충청남도 ○○군 ○○면 의용소방대원으로 향토방위대와 함께 ○○지서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향토방위대 대원이던 고인이 입초근무를 하던 전종식의 총기오발사고로 총상을 입고 종천지서 안에서 사망한 사실을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동료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2005. 1. 6.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6.25전쟁 이전부터 ○○면사무소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고 9.28수복이 된 후 지역향토방위대에 편성되어 주간에는 종천면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야간에는 향토방위대원으로 ○○경찰서 ○○지서에서 보초도 서고 지역치안활동을 보조하는 일을 하였는데 1951. 1. 12. 새벽에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동생과 집식구들은 피난을 먼저 떠나라고 말하고 ○○지서로 갔는데 얼마 후 ○○지서에서 입초근무 중이던 전○○이 총기를 오발하는 사고로 고인이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들었으며 함께 근무했던 지역 주민들이 고인을 집으로 운구하여 장례를 치렀고, 전○○이 청구인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빈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충청남도 ○○군 ○○면장이 발행한 2004. 11. 19.자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51. 1. 12. 오전 8시 ○○군 ○○지서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15. 경찰청에서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고인의 신분과 소속 및 사망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아 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시근로동원법(1999. 2. 8.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 2. 8.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ㆍ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향토방위대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고인이 향토방위대원으로 근무 중 보초병의 총기오발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고인과 함께 향토방위대원으로 활동한 인우보증인들이 확인하고 있고, 제적부에 고인이 1951. 1. 12. 오전 8시에 ○○지서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하여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하여 고인의 신분과 소속 및 사망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충청남도 ○○경찰서장이 고인의 자 김△△에게 ○○군청 및 ○○면사무소에 고인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는 일체 없으며, 경찰서에서 자체 보관중인 순직경찰관명부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민원사항 조사결과를 통보한 점, 제적등본에는 고인의 사망일시 및 사망장소 이외에 사망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고인의 사망경위에 대하여 인우보증인 박○○(1928년생), 동 박○○(1937년생), 동 김□□(1928년생), 동 신○○(1919년생)은 고인이 ○○지서에서 보초근무 중이던 향토방위대원 전종식의 총기오발사고로 사망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고 동료대원과 종천지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사고내용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4 소정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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