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05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309-3 1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허○○(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공군에서 복무중이던 2003. 5. 25. 강원도 ○○군 소재 여관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1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경위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1953년생)은 1975년 2월경에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 제○○전투비행단에서 통신망 및 전용기 관리책임자로 복무하던 중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고인은 대통령 전용기를 경호하는 업무를 하면서 긴박하고 불규칙한 생활을 해왔고, 이로 인해 혈압이 높아져 1999년 12월 경부터 고혈압 진단하에 약을 복용하여 왔으며, 평소에도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을 자주 해왔던 점, 고인의 사망당일 고인과 함께 있었던 청구외 김○○는 고인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부검의는 청구인에게 고인이 수년동안 심장질환을 앓아왔고 5~6개월 전에도 죽을 위기를 넘겼으나 결국은 혈압조절이 안 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던 점, 고인이 28년 동안 특수임무를 수행해 오면서 겪게 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질환 및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인이 사망당시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확인조서 및 사망경위서, 사망진단서, 전ㆍ공사망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 외래진료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4. 2. 1. 공군에 입대하여 제○○전투비행단 제○○비행전대 정비대대 통신항법반장(계급 준위)으로 근무하다가 2003. 5. 25. 01:30경 강원도 ○○군 소재 ○○ 여관에서 사망하였다. (나) 공군 제○○부대 제○○항공의무대대 공군대위 청구외 이○○의 2003. 5. 26.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3. 5. 25. 01:30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되어 있고, 사망의 원인은 "심정지(추정)"으로 진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이○○ 및 제○○항공의무대대 소속 군의관 청구외 최○○의 2003. 5. 26.자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3. 5. 24. 12:00경 퇴근 후 귀가하여 쉬다가 자녀들에게 ○○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말을 남기고 같은 날 15:00경 집을 나온 뒤, 청구외 김○○의 생일을 축하해줄 목적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같은 날 20:40경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위 김○○를 만나 근처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으면서 인삼주 3잔을 마신 후 같은 날 22:30경 근처 ○○ 여관에 위 김○○와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1회 가진 뒤 "가슴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며 트림을 하는 등 체한 증상을 보이자 위 김○○가 근처 미용실에 가서 소화제 4알을 가지고 다음날 01:20경 여관에 돌아와 보니, 고인이 화장실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망구분은 "일반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공군참모총장의 2003. 11.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경위는 위 사망경위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국방부 훈령 제392호 전공사상자처리규정에 의하면 비전공상으로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3. 11.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군복무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의료사고시민연합 부설 솔로몬번역분석원장의 2003. 11. 4.자 고인의 ○○내과의원 진료기록분석자료에 의하면, 고인은 ○○내과의원에서 1999. 12. 4.부터 "본태성 고혈압, 혈압조절이 잘 안 됨", "지방간", "인후통" 등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12. 고인은 장기간 군복무를 하여온 자로서 관련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사망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고인을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그 밖에 직무수행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등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74. 2. 1. 공군에 입대하여 통신관련업무등을 하면서 긴박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망경위서 및 사망진단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망 당일 퇴근 후에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공무수행이 아닌 일을 하던 중 사망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고인의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고인이 심근경색으로 진단ㆍ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군복무중 수행한 업무가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긴박하고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기록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부검의에 의하면, 고인이 수년동안 심장질환을 앓아왔고 5~6개월 전에도 죽을 위기를 넘겼으나 결국은 혈압조절이 안 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사망당시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사망과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고인의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심정지(추정)로 되어 있을 뿐 다른 사망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군복무중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도 없으므로, 부검의의 위와 같은 소견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사망과 군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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