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4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동 385 ○○아파트 102-1905 (송달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 1706-4 ○○빌딩 1층) 대리인 변호사 김○○ㆍ노○○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기○○(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육군에 입대하여 1951년 4월경 전투중 좌측머리, 가슴 및 손목에 파편창을 입고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 후 제대하였고, 제대한 이후 부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뇌출혈과 반신마비증상이 발병하여 민간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여 2002. 1. 5.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투중에 "우측 전박 파편, 우측 전신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기록은 확인되나 제출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이 군 복무중 입은 위 상이처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고인이 전투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육군에 입대한 이후 전투중 머리에 박힌 파편으로 인하여 전역후에도 뇌출혈과 전신마비증상으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전투중 입은 상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투중 "우측전박 파편창", "우측전신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기록은 확인되나,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이 "폐혈증(직접사인), 폐렴ㆍ뇌경색(선행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망원인과 군복무중 입은 위 상이처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04. 1. 17. 청구인이 직접 이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4. 4. 23.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 17. 이 건 처분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동일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2004. 4. 23. 하여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1. 17.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