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관에 전문연구요원 배정이가능한지 여부
요지
사관학교 및 부설연구소는 「병역법」 제36조 제1항의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법 제36조 제1항의 지정업체에 해당할 수 없음. 병역법 제5장은 보충역의 복무에 관하여 제1절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제3절에서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병역법 제26조 제1항의 ‘국가기관’은 ‘군을 제외한 국가기관’만을 의미함은 법무관리관실 유권해석(1995. 4. 21. 법무24001-209)으로 이미 밝힌 바 있고, 사관학교는 ‘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은 법무관리관실 유권해석(2004. 5. 31. 법무담당관실-465)으로 밝힌 바 있음. 또한 사관학교의 부설연구소는 독립한 기관이 아닌 각군 사관학교장 예하 특별참모 조직이라고 사료됨.(국군조직담당관실 2004. 4. 26. 시행 기조 33112-32 참조) 한편,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병역법 제36조 제1항에서 ‘지정업체’에서 종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에서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령에 ‘군을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병역법이 보충역의 복무에 관하여 기존의 병역제도를 대체하여 비군사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도록 제도를 신설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민간인 신분의 보충역 자원은 민간부분에서 복무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 법무관리관실 유권해석(1995. 4. 21. 법무24001-209)참조), 병역법 제36조 제1항의 ‘지정업체’에도 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각군 사관학교와 부설연구소는 병역법 제36조 제1항의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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