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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 내 임신여성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요지

시스템 개발로 열람 및 추가 획득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의 사전 동의가 있고,동의가 적법한 절차(내용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지 않고,의료법 적용사항도 아님.

해석례 전문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기존 개인정보[군구분,신분,소속,계급,성명,생년 월일,주소,연락처(군/자택/휴대전화),메일,출산예정일,근무지내 분만가능 산부인과)를 열람하고 추가 개인정보(근무지역,분만예정병원,태아검진병원, 자녀수,보건휴가실적,고위험 임신여부)에 관하여 수집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수집한 개인정보를 군 내 임신여성의 진료여건 보장,지원제도 안내,고위험 임산부 중점관리의 목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경우 적법하다 할 것임. 다만,동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최소한의 개인 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추가 정보로 획득하고자 하는 정보가 군 내 임신여성의 진료여건 보장,지원 제도 안내,고위험 임산부 중점관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정책부서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동법 상의 절차(제15조 제2항,제16조 제2항,제17조 제2항,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를 준수해야 할 것임. 한편,시스템 구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가 분만예정병원,태아 검진병원,고위험 임신여부로서,개인진료기록 자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군 내 임신여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 부서가 활용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수범자로서 적용 되는 의료법 제2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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