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근무성적 평정자
해석례 전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65조는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 군의 경우 참모총장이 정하고,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제29조는 근무성적의 평정자를 정하는 기준으로 “피평정자를 직접 감독하는 편제직위상 가장 근접하는 상급 감독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조항의 “상급” 감독자를 상위계급자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경우 현역인 부서장이 부서원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3의 대우기준표상 동일계급인 경우 평정자가 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근무성적평정제도는 근무의 능률을 증진시키고,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로 하기 위해 피평정자의 일정한 기간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와 당해 피평정자의 성품 및 그 장래성에 관하여 평가하는 인사관리제도를 [[[FOOTNOTE]]]1[[[FOOTNOTE]]] 말하므로 제도의 개념상 피평정자를 관찰할 수 있는 직무상의 감독자가 평정자가 되어야 하는 점, 공직자의 평정에 관한 규정들을 [[[FOOTNOTE]]]2[[[FOOTNOTE]]] 살펴보면 평정자에 관하여 상위감독자, 상급감독자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제29조의 평정자는 편제직위상 높은 위치의 감독자를 뜻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상급 감독자”는 상위 계급이 아닌 상위 직위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점, 군인의 경우 평정자는 지휘 또는 참모계통상으로 피평정자의 직무를 감독하는 상위직위에 있는 자로 동일계급의 부서장이 평정자가 될 수 있음에 [[[FOOTNOTE]]]3[[[FOOTNOTE]]] 비교하여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군무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직무상 부서원을 지휘 감독해야하는 부서장의 감독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 직무와 관련한 평정을 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부서장이 현역군인이고, 부서원인 군무원과 대우기준표상 동일계급이라 할지라도 평정자로 부서원에 대한 평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FOOTNOTE]]]4[[[FOOTNOTE]]]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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