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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4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면 ○○리 17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들인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83. 2.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훈련병으로 훈련 도중 왼쪽 발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사단 의무대에서 수술한 후 대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1983. 3. 20.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3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백혈병으로 치료하다가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의 확인이 불가능 하여 2005. 1. 13. 고인에 대하여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청구인에게 통보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83. 2. 5. 육군 ○○사단에 입대하여 훈련병으로 훈련을 받다가 우측발목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던 중 1983. 3. 20. 사망하였고, 당시 군병원의 의사는 청구인에게 고인이 훈련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말만을 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조치도 못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10. 4. 청구인에게 보낸 민원처리결과 회신에서 고인이 육본 심의결과 순직처리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고인이 태어난 곳은 시골로서 원자력이나 화학물질과 관련된 시설은 전혀 없었고, 고인의 부모 중에 원자력이나 화학물질에 오염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고인은 군입대전에 어떠한 병명으로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다. 다. 청구인은 고인이 훈련소에 입소하여 상당기간 훈련을 받은 후 PRI 훈련을 받으러 가는 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고인의 훈련소 동기들 통하여 확인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고인이 입대하여 이틀 후에 우측족부에 농양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면서 고인의 사망이 군 공무와 관련 없다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제2항3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병사통지서, 전사ㆍ순직자 유가족 통지 안내문, 민원결과회신,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3. 2. 5. 육군에 입대하여 1983. 3. 20. 순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사단에서 훈련병으로 훈련 도중 왼쪽 발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사단 의무대에서 수술한 후 대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30.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9.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동 확인서에 첨부된 국군△△병원의 매화장보고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백혈병, 사망원인은 1983. 2. 7. 우측족부에 농양이 생겨 소속부대 의무실에서 치료 받는 중 혈뇨 및 구강내 궤양이 생겨 대구○○병원에 입원하여 골수검사상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어 1983. 2. 23. 국군△△병원에 후송되었으며, 동 병원에서도 제반 검사상 동일한 병명으로 진단되었으나 심한 골수기능저하로 인한 출혈성 경향 때문에 항암제 투여는 시행하지 못하고 혈소판 수혈 등 보존적 치료를 하던 중 출혈성 경향으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하여 1983. 3. 20. 00:45분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30. 고인이 복무 중 백혈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 확인이 불가능 하고, 의학전문가인 비상임위원도 군복무와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인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동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이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2.중 2-13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훈련도중 부상을 입고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순직군경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복무 중 백혈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의학전문가는 백혈병이 원자폭탄 생존자, 원자력 발전소 사고 생존자, 벤젠, 석유제품, 폐인트 등으로 인하여 발병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고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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