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재조정
해석례 전문
군무원 승진 심사를 위하여 작성하는 승진후보자명부는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1조제3항, 제45조제1항, 동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등에 의해 승진임용직급별로 하나씩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FOOTNOTE]]]1[[[FOOTNOTE]]]. 이와 같이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임용직급별로 하나만 작성하게 한 현행 군무원 인사 관련 법규는 근속승진 심사 시에도 일반승진 대상자들이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임. 근속승진 심사 시 근속승진 대상자가 아닌 일반승진 대상자를 삭제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일반승진과 근속승진 시 별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것과 동일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임용직급별로 하나씩 작성하도록 한 위 규정에 반한다고 사료됨[[[FOOTNOTE]]]2[[[FOOTNOTE]]].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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