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에 대한 겸직 허가권자가 소속 부대장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2015. 12. 29.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의하면 제3조 에서 군인을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되, 군인에 준하여 군무원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위 법률이 기존의 군무원인사법령과 관계에서 어떠한 범위에서 군무원에게 적용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살피건대, ① 「군무원인사법」이 제1조 ‘목적’에서 ‘군무원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군무원인사관계의 특례를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고, ② 더구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군인사법」에 정하여 지지 아니한 군인의 구체적인 복무정책(2장), 기본권(3장), 의무(4장), 병영생활 (5장), 권리구제(6장), 특별근무(7장) 등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군무원인사법」에서 규정한 군무원에 대한 각 분야의 특례, 즉 임용(2장), 복무(3장), 교육 등 능률 확보(4장), 보수(5장), 신분보장(6장), 징계 (7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바 없어, 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군무원인사법」의 신법이라거나 「군무원인사법」의 기존의 내용을 개정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기존의 「군무원인사법」상 이미 명시되거나 구체화된 규정을 개정하는 취지라고는 전혀 볼 수 없고, 군무원이 군인과 함께 근무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군무원인사법」 상 구체화되지 아니한 기본권, 병영생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준용하기 위한 취지로 군무원을 적용범위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위와 같은 검토 결과에 의하면, 「군무원인사법」상 명시적이거나 구체화된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무원인사법」또는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등 하위법령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군무원인사법」 제19조에서는 군무원의 복무에 관해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중 겸직허가와 관련 하여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56조에서 ‘군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부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군무원인사법」의 위임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의 명시적인 규정 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군무원에 대한 겸직 허가권자는 「군무원인 사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하여 소속 부대장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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