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위병사관 근무편성
해석례 전문
1. 쟁점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은 군무원의 당직근무는 소관 부대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군무원의 당직근무는 소관 부대장이 부대 사정에 따라 편성 및 책무 등을 규정할 수 있으나, 영내위병근무가 당직근무와는 다른 군인에 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근무이거나, 성질상 군무원이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관 부대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무원의 영내위병근무는 부적절할 수 있으 므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2. 당직근무와 영내위병근무와의 관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특별근무를 당직근무, 영내위병근무 및 그 밖의 근무로 구분하고 있고, 「부대관리훈령」역시 제3편 제10절에 당직 근무, 제11절에 영내위병근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당직근무와 영내 위병근무는 부대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당직근무가 지휘관의 명을 받아 위병 근무자 지휘를 포함하여 부대 전체에 대한 사고예방을 책무로 한다면, 위병근무의 책무는 영문출입 통제를 중심으로 초병관리에 집중 된다는 점에서 책무(책임)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당직근무와 위병근무의 성질은 유사하고, 위병근무는 당직근무 중 특별한 근무로 볼 수 있음. 3. 위병근무 특성상 군무원이 근무하기 부적절한지 여부 위병근무는 위병소에는 탄약을 비치고, 유사시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 초병의 근무를 관리 통제한다는 점에서 성질상 군무원이 수행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보면, 군무원의 업무는 국방 정책 등의 행정분야, 총포, 탄약 등 공업분야, 선체, 항해 등 함정 분야 등 다양한 국방 업무를 수행하며, 단순한 행정업무에 한정되지 않으며(「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표 1), 직책에 따라 군사비밀을 취급하고, 군인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당직근무 시에도 탄약을 비롯한 군용물을 관리·유지하여야 하고, 영내를 순찰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예하 당직근무자와 영내 위병 등 각종 근무자를 지휘한다는 점에서(「부대관리 훈령」제75조) 위병근무에 한해서 성질상 어렵다고 볼 수 없음. 4. 결론 그러므로 군무원을 위병근무(위병사관)에 편성하는 것으로 「당직근무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부대의 임무·기능 및 상황에 따라 군무원의 위병근무의 구체적인 책무 및 복장에 관하여 정할 수 있음.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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