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의 인사교류가 허용되는지
요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인사교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고,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6조, 「사령부 인사관리규정」 제118조에서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볼 때, 부대 근무 적합성 평가결과 에 따라 해당 군무원을 대외 인사교류 대상자에 포함 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1. 「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무원 인사제도의 개선과 공정한 인사관리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군무원 인사위원회를 두고(법 제5조), 군무원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교류 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시행령 제6조), ‘국방부장관 또 는 각 군 참모총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시행령 제37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 사교류’에 대한 법령상 근거 규정은 존재함 그리고 위와 같은 ‘인사교류’에 대한 사항을 구제적으로 정하기 위해 「국 방부 군무원인사관리 훈령」에서는 5급 이상 군무원의 경우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관리·통제하고(국방부 직할부대에서 소요건의 시 등 일정한 경 우 6급 이하도 국방부에서 통제가능) 나머지는 각 군 본부 및 승진 심의원 부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령부 인사관리규정」은 업무수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심의를 통해 인사교류 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제118조), 근무 적합성 평가 부 적격자에 대한 평가는 제57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5급 이상 군무원의 경우 국방부 직할부대 는 인사교류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방부에서 이를 통제·관리하는 형식으로 업무가 분배되어 있으며, 인사교류 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사령부는 「사 령부 인사관리규정」 제118조에서 이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령부 인 사관리 규정」이 관련법령 및「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위반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임. 2. 「사령부 인사관리규정」 제118조 제3항이 ‘전입 3·8·13년 차 근무적합성 평가 부적격자에 대한 평가는 제57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위 규정 제57 조는 부대근무 적합성 평가를 위해 인사운영위원회 개최를 건의하고 인사운 영위원회는 ‘인사운영위원회 회부사유 및 처벌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 하고, 이 기준에는 계속복무 부적합 인원(군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가 가 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이 규정 제118조 제2항에서 ‘업무수행능력이 극히 불량한 자’를 인사교류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3. 근무적합성 평가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받은 자를 업무수행능력이 극히 불 량한 자로 보는 것이 문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례는 인사권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판단하므로[[[FOOTNOTE]]]1[[[FOOTNOTE]]] 부대 근무 적합성 평가결과 부적격자를 인사교류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인사권의 일 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부대근무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자를 인사교류 대상자로 포함시키 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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