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의 정직기간 중 교육파견과 출장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군무원인사법」제39조 제3항은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해당 인원은 정직기간 중인 ’15.1.26.부터 ’15.3.25.까지는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음. 그런데 이 경우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의미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비추어 그 직무 수행에서 배제하는 징계처분으로, 정직처분의 효과로서 정직기간 중 보수의 2/3감액(「군무원인사법」제39조 제2항 참조), 18개월의 호봉승급 지연(「공무원보수규정」제14조 제1항 참조),18개월의 승진임용제한(「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참조) 외에 별도로 정직처분의 효과로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으므로 정직기간 중 교육 또는 출장이 가능한가에 관하여는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의미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출장은 직무수행 그 자체 또는 직무수행을 위한 직접적 행위인바, 출장은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고, 교육 파견은 직무수행 그 자체 또는 직무수행의 직접적 행위는 아니나 앞으로의 직무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직무수행을 전제로 하는 직무수행의 간접적 행위인바,교육 또한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그러므로 정직기간 중 출장 또는 교육파견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취지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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