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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무원의 통합보직관리

요지

1. 7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경우에 일반승진자와 근속승진자를 구별하지 않고서 일반승진자를 하위직급에 보직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2. 군무원 정원의 통합운영이 일반승진자와 근속승진자의 보직의 통합운영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해석례 전문

1. 7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보직의 통합운영 여부 군무원의 보직에 관하여는, ①군무원을 해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보직되어야 하고, ②군무원을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군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하며, ③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군무원의 경력과 근무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하고, ④외국유학 또는 국내위탁교육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군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5조). 일반승진은 상위계급에 정원이 있는 경우에 하는 반면, 근속승진은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상위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고, 일반승진과 근속승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차이가 있으며, 일반승진과 근속승진은 심사절차도 구분하고 있고, 정원관리는 편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군무원 근속승진지침 제2조제2항, 제5조 제2항, 제4항, 제6조 제1항 참조). [[[FOOTNOTE]]]1[[[FOOTNOTE]]] 이에 따라 보직관리에 관하여,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근속 승진한 7급 또는 8급(기능7급, 8급 또는 9급)의 현원이 각각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위직급에 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위 지침 제7조). 따라서, 위 지침에 위반하여 7급이하 일반군무원의 경우에 일반승진자와 근속승진자를 구별하지 않고서 일반승진자를 하위직급에 보직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2. 보직의 통합관리와 정원의 통합관리의 관계 군무원의 정원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자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고, 국방부장관(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함)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①일반군무원의 7급·8급·9급, ②기능군무원의 기능 7급·기능 8급·기능9급·기능10급에 해당되는 경우 군무원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 또한, 7급이항 일반군무원의 근속승진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에 근거를 둔 것이고, 일반승진과 달리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정원관리에서 차이가 있음(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따라서, 7급이하 일반군무원의 경우에 그 정원의 통합운영은 근속승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군무원 정원의 통합운영이 일반승진자와 근속승진자의 보직의 통합운영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끝. ※같은 취지의 회신 [질의 : 공군 법제과-1055(07.4.4.) 회신 : 법무팀-2260(0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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