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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0102 재결일자 2009. 08. 18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고인의 사실상 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청구인을 피청구인이 고인의 법률상 자식이 아니라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유족에서 배제함은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국가유공자예우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의 부(父) 망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군 복무 중 선임자의 폭행으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1964. 1. 31. 사망하였으나 그 진상이 군 조직에 의해 은폐되었다가 유족들의 민원에 의해 실시된 국방부의 재조사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이 위와 같은 사실로 밝혀졌고, 고인이 2008. 12. 15. 육군본부 전·공사상 심의회의에서 순직자로 심의·의결되자 청구인은 2009. 1. 6.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자녀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09. 3. 3. 청구인은 고인 사망 후 출생신고 된 혼외의 자로서, 고인의 인지를 받지 못한 자이므로 법률상 자식으로서의 신분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하였고, 고인에 대해서도 2009. 3. 18. 고인의 사망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제73조의 2 제1항의 지원 순직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인으로서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국방부의 재조사결과에 의하면, 고인은 사망 당일 상급자의 지시로 급히 일을 처리하다가 식사시간을 놓쳐 내무반에서 뒤늦게 식사하던 중 이에 대한 선임자의 부당한 시비가 있자 이에 대해 항변을 하던 과정에서 선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당사자간 싸움으로 간주하여 고인에게 과실을 인정하고, 순직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입대한 후 출생하였고, 고인의 제적부에 친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 제1항, 제73조의 2, 제73조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 3,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요건심의결과 정정 안내, 심의의결서, 유족비해당 결정안내,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의표, 사망확인서, 등록신청서, 제적등본,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2. 11. 6. 육군에 입대하여 하사관으로 군 복무 중이던 1964. 1. 31.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제***수송 자동차 대대장의 1964. 2. 3.자 화장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1964. 1. 31. 하사 이○○와 장난을 하다가 배수로에 실족·추락하여 군 병원 후송 도중 위 ‘가’항의 상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7. 11. 30.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재조사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2008. 12. 2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인의 사망경위 등에 관한 재조사 결과를 회신하였다. - 아 래 - 사망자는 1964. 1. 13.(이는 1964. 1. 31.의 오기로 보임) 14:30경 소속 중대 내무반에서 중식을 하던 중 이를 본 하사 이○○가 “고참들도 내무반에서 식사를 안 하는데 졸병 놈이 내무반에서 식사를 한다”는 등 지적을 하자, 사망자가 말대답을 하며 대들었고, 이에 화가 난 이○○가 관물대 위에 있던 야전삽으로 사망자 머리부분을 2회 폭행하자 사망자는 “욱”하고 침상에 쓰러져 의식 없는 상태로 신음하다가, 같은 날 15:00경 제*●●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15:40경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함. 라. 고인에 대한 2008. 12. 15.자 전·공사상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사망경위로 인해 ‘순직’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8. 12. 19. 용도를 ‘보훈처 등록용’으로 하여 고인의 형 강●●에게 고인이 1964. 1. 31. 순직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청구인은 2009. 1. 6.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자녀’ 자격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의 사실혼 중 출생한 자로서, 부(父)사망 후 출생신고된 자이므로 부가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률상 자식으로서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사유로 2009. 3. 3.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9. 2. 16.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의 사망은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나, 이는 고인의 잘못에 대한 상급자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고인의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판단하고, 고인을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3조의 2 제1항의 지원 순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3. 18.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고인을 같은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인으로서의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였다. 아. 청구인의 2008. 12. 30.자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과 차정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 1963. 2. 26. 출생하였고, 고인의 사망일인 1964. 1. 31. 이후인 1965. 2. 2. 호주인 고인의 형 강●●에 의하여 출생신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73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제9조·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3 및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호의 2-6에 의하면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휴식 또는 정리업무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지원순직군인의 유족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유족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동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지원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범위와 동일하여 이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으로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상 자녀가 아니라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유족등록을 거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에는 지원순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 중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에는 지원순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선임자로부터 부당한 폭행을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간 싸움으로 간주하여 고인에게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인이 아닌 같은 법 제73조의 2 제1항의 지원 순직요건에 해당한다고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경위가 내무반에서 식사를 하던 고인에 대해 하사 이○○가 지적을 하자 이에 말대답을 하다가 화가 난 이○○에게 폭행 당해 그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고인의 사망을 야기한 이○○의 폭행이 고인과 이○○ 사이의 언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언쟁을 고인이 회피할 수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고인의 사망에 본인의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상 피청구인의 고인에 대한 지원 순직자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유족 비해당 결정처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민법」상 혼인 외의 자는 부의 인지에 의해 법률상 자식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데,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인 고인과 차명자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고인의 법률상 자식이 아니어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유족 중 ‘자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예우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주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민법」상 신분관계 법리를 ‘국가’가 ‘예우’ 또는 ‘지원’을 해야 할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유족인 ‘자녀’의 해석 법리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제반 사정상 유족 등록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의 사실상 친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취지에 따라 위 신청자를 같은 법이 적용되는 ‘자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신고일인 1965. 2. 2.에 출생신고 되었으나, 제적등본상 실제 출생일자는 고인 입대 후 112일 만인 1963. 2. 26.으로 동 일자는 고인의 사망 전이라는 점, 청구인의 출생신고는 고인의 형이자 호주인 강●●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며, 청구인이 고인의 사실상의 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인의 가족들은 물론 피청구인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않다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기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민법」상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군 입대 후 출생하여 여건상 고인에 의한 출생신고가 늦어졌고, 고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여 부로부터 인지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법률상 친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신분관계법리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의 자녀인지 여부를 판단함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에는 「민법」상 신분관계에 의한 상속자와 달리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상 배우자가 포함되고,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 등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인 부모로 보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민법」상 신분관계 법리와는 달리 국가유공자예우법 목적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의 사실상 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청구인을 피청구인이 고인의 법률상 자식이 아니라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유족에서 배제함은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국가유공자예우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유족 등의 범위) ①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事實婚)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③삭제 [1994.12.31] ④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3조의 2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公傷基準)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 민법 제855조 (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 ①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1]] ②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참조 판례 ○ 대법원 1967. 2.21. 선고 66다2048 【손해배상등】 부 사망 후에 제출한 혼인 및 출생신고는 그들이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사실혼 계속 중 출생하였다 하여도 위 혼인신고는 무효이고, 위 출생신고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인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률상 자식으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다. 참조 재결례 ○ 08-15478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인의 유족으로서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어 동법을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취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동법에서 규정하는 유족의 범위도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인지 여부는 「민법」보다는 동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을 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고인과 전○○의 혼인신고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 등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에서 가족관계공부상 청구인이 이미 고인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고인과 청구인간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친생자관계 확인의 소를 제기함은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고인의 친생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는 점, 고인과 전○○의 혼인신고와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같은 날 이루어진 사정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문맹자가 많았던 당시의 시대상황 및 정서에 비추어 볼 때, 주장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고인이 청구인의 출생 전에 이미 사망한 관계로,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어 결국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정의할 경우에는 부모가 혼인신고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며,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민법」 제844조에서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는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이 1956. 2. 23. 사망한 때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여 고인의 자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국행심 06-13003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인용 예우법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동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동법상의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자녀”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예우법의 본래 취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고, 또한,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사실상의 배우자”를 국가유공자의 유족 범위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법과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인 「민법」·「호적법」의 취지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예우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에 대하여 특별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를 곧 「민법」 상의 자녀라고 볼 것이 아니라, 예우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민법」·「호적법」상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가 여부로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적등본 상 청구인의 출생지가 고인의 출생지와 같은 곳인 “보령군 ☆☆읍 **리 493번지”로 기재되어 있고, 2006. 6. 1.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의 호적정정허가 및 2006. 6. 9.자 청구인의 호적정정신청으로 호적등본 상 출생일이 1949. 9. 23.로 정정되었으며, 비록 1964. 11. 30. “호적미정리”의 사유로 유족기록카드에서 제명된 사실이 있으나, 그에 앞서 1961. 8. 27. 고인의 부 이☆☆이 청구인을 고인의 “子”로 유족등록신고를 하여 유족기록카드에 등재되었던 점에 비추어 이미 고인의 집안에서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사실상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고인의 친생자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제적등본 상 고인이 사망한 후 혼인사실이 없는 고인과 김●●를 부모로 출생신고가 된 사실에 비추어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을 고인의 법률상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영유아 사망률이 높아 자녀의 출생 이후 일정 기간이 흐르고 난 다음 출생신고를 하였던 당시의 일반 정서, 청구인이 출생한 직후 고인이 입대하여 참전 중 사망하고 김●●는 행방불명이 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수 있었던 기회는 실제로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고, 「민법」상 고인의 부 이☆☆ 등 본인 이외의 자에 의한 법률상 인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혼외 출생자인 청구인이 인지에 의하여 법률상 자녀로 등재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볼 수 있어, 이러한 청구인에게 「민법」상의 인지여부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고, 예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배우자”까지 포함되고,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위 주장에 의한다면, 청구인의 “사실상의 배우자”인 김●●는 고인의 유족에 포함되나 김●●의 법률상 친자인 청구인은 고인이 인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이 될 수 없어 하나의 “유족” 개념 안에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고 사실상의 자녀는 배제되어 버리는 결과에 이르게 되며, 제적등본상 고인의 사망 이후 신고된 청구인의 출생일과 「민법」과 「호적법」의 형식적·법률적 친생자 개념에 근거하여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예우법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법·부당하다. ○ 05-15460 지원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父) 사망 후에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사실혼 계속 중 출생하였다 하여도 혼인신고는 무효이고, 출생신고는 혼인 외의 출생으로서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상 자식으로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는바, 고인은 1980. 1. 29. 사망하였고, 혼인신고 및 청구인 이●●에 대한 출생신고는 1980. 3. 14. 이루어졌으며, 청구인 이▽▽에 대한 출생신고는 1981. 4. 18. 이루어졌으므로, 혼인신고는 무효이고 청구인들에 대한 출생신고는 혼인 외의 출생으로서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과 고인간에 법률상 신분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들에 대해 지원순직군경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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