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상 전보 및 인사 교류 규정 해석

요지

‘전보 및 인사교류 심사일 기준 정년일자가 3년 미만인 사람’은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전보 및 인사교류에서 제외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정년일자가 3년 미만인 자로 전보 및 인사교류 제외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동 훈령 제106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교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해석례 전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은 “보직권자는 군무원에 대하여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능률을 향상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동 시행령 제37조는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제105조는 전보에 관하여,제106조는 인사교류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면서,‘전보’의 경우 보직을 부여받은 후 최대 5년 단위를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인사교류’의 경우 동일부대에서 10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면서,동 훈령 제106조 제5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에 의한 인사 교류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부대(기관)에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 (특채 2년 이상)10년 미만인 사람도 인사교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장애발생자 및 부부·고충군무원으로 승인된 사람’(제1호),‘금품 수수,횡령,성추행,도박행위,상습 결근자 등 업무수행 능력이 극히 불량 하거나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제2호),‘제6조 제3항에 따라 복수 직급직위 보직자(3급 직위에 보직된 4급,4급 직위에 보직된 5급)가 18개월 이후에도 원 직급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부대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특채 2년 이상)10년 미만이더라도 인사교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교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동 훈령 제107조 제1항은 “전보 및 인사교류 심사일 기준 정년일 자가 3년 미만인 사람은 전문성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전보 및 인사교류 대 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바,이는 전보 또는 인사교류의 대상에 해당하 더라도 전보 및 인사교류 심사일 기준으로 정년일자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보 및 인사교류 후 활용기간이 비교적 짧고 동일부대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직무수행의 능률성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점,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하게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등에 비추어 ‘전문성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전보 및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전보 및 인사교류 심사일 기준 정년일자가 3년 미만인 사람’은 ‘전문성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전보 및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지,일체의 전보 및 인사교류를 할 수 없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임. 그러므로,인사교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 하여야 하고,동 훈령 제106조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보았을 때 인사교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사교류의 필요성 때문에 임용권자가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이는 점,‘전보 및 인사교류 심사일 기준 정년일자가 3년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전문성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전보 및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FOOTNOTE]]]2[[[FOOTNOTE]]]교류대상자의 필요성(‘장애발생자 및 부부·고충군무원 으로 승인된 사람’등)또는 보직권자 또는 임용권자의 필요성(‘금품수수,횡령, 성추행,도박행위,상습 결근자 등 업무수행 능력이 극히 불량하거나 대내·외 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등)등에 의한 인사교류를 일체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정년일자가 3년 미만인 자도 동 훈령 제106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한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