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상 별정군무원으로 조종군무원 임용가능 여부
요지
현행법상 별정군무원으로 임무비행을 수행하는 조종군무원을 임용할 수 없음. 국군조직법 제16조는 “국군에 군인 이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군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에 대하여는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군인사법시행령 제57조는 군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군인복무규율」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군무원에게도 군인복무규율 제10조의 2 ‘전쟁법 준수의무’가 부과됨. 한편 군무원인사법은 제2조에서 일반군무원은 기술·연구·행정일반 업무를, 기능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있고, 제44조 제1항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와 직무의 내용·책임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별정군무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시행령 제125조는 위 법 제44조의 위임에 따라 별정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군무원’을, 제2호에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각급 군교육기관의 교관, 체육교관, 항공조종교관 및 시험비행조종사, 예비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을, 마.목은 “임무의 특성상 일반군무원과 다른 채용형태 또는 정년 등 별도의 인사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종사하는 군무원”을 규정함. 그밖에 군무원도 교전자 자격요건을 갖추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6.25등 전투에 참전한 군무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등 과거 전시에 군무원이 전투에 참여한 것을 인정하는 규정은 두고 있으나, 평시 군무원의 작전수행에 대하여는 군무원이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동 규정 제14조 제3호에 의해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하에서 군인과 행동을 같이하여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의 경우만 작전수행을 예정하고 있음.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군무원의 작전수행을 예정하지 않고 있어 군무원은 가급적 행정업무 등에 종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위 시행령 제125조 가.목부터 라.목까지는 마.목의 “별도의 인사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예시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가.목부터 라.목까지 예시해놓은 부분이 교관 등 행정분야에 관한 것이므로 마.목도 작전수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현행법상 별정군무원으로 임무비행을 수행하는 조종군무원을 임용할 수는 없고, 만일 그와 같은 필요성이 있다면 우선 관련 법령을 정비한 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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