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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무이탈 중인 군무원의 직권면직 가능 여부

요지

직권면직은 가능함. 1.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으로서 그 복무 등에 관하는 「군무원인사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음.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바, 생사여부와 소재가 모두 불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어느 한쪽만 알 수 없어도 휴직처리하여야 하며, 동조의 휴직 사유는 대부분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나, 제4호 ‘기타의 경우’는 공무원 본인 스스로 잠적하는 등 내외적 요인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임. 그러므로 군무이탈하여 잠적중인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휴직사유가 되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함.(기속규정)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3호에서 정한 휴직기간이 만료되면, 이는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음. 다만, 이는 휴직과 달리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바, 임용권자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면직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즉, 반드시 면직시켜야만 하는 것은 아님) 또한, 소재불명·군무이탈의 원인이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무원 본인 스스로 행한 것이라면 이는 근무지 이탈을 금지하고 있는 복무상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57조, 군인복무규율 제12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있음. 징계처분은 직권면직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둘 중 어느 절차를 택할 것인가는 귀국에서 적의 판단할 사항임. 2. 군무원은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군형법의 피적용자가 되며, 「군사법원법」 제2호 제1항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짐. 군무원이 무단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경우 이는 「군형법」 제6장에 규정된 군무이탈의 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는 즉시 군무이탈의 죄는 성립되며, 이후에 직권면직 등의 사유로 군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하여도 군무이탈죄로 처벌하는 데에는 전혀 영향이 없음. 다만, 군무원 신분을 상실함으로서 그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을 뿐인바, 그 절차의 진행정도에 따라 군검찰에서 민간검찰로 또는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절차만을 거치면 군무이탈죄로 처벌하는데 문제될 것은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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