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8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인천광역시 ○○구 ○○동 1210-7 101호 (송달주소 : 인천광역시 ○○구 ○○동 360번지 ○○빌라 8동 202호) 피청구인 강릉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신○○(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은 1991. 8. 7. 해군에 입대하여 ○○함대 ○○전단 ○○전대 ○○함 소속 음탐장으로 복무 중이던 2004. 3. 11. 04:10 급성 후두개염에 의한 기도폐색 질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1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 후두개염은 감기의 일종으로 전염성이 강하고 몸에 이상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해 졌을 때 감염되기 쉬운 질병으로 개개인마다 체질이 틀리고 그날 그날에 수행하는 일에 따라 몸 상태가 틀려 공무를 수행하던 중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병균에 감염되었고 감염된 세균은 몸에 잠재해 있다가 한밤중에 발병한 것으로 이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사망원인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처등록용사망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1. 8. 7. 해군에 입대하여 ○○함 소속상사로 복무 중 2004. 3. 11. 04:10경 응급후송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나) 의사 천○○ 작성의 2004. 3. 11. 자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기도폐쇄(추정)"으로, 선행사인은 "급성후두개염(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해군본부 헌병감의 2004. 6. 25. 변사사건 조사결과 통보에 의하면 고인의 부검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2004. 3. 12(금). 13:50-15:10사이 ○○시 ○○동 소재 ○○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유가족 대표로 큰형(신○○, 42), 사촌동생(신△△, 28)과 ○○함대 검찰부장(대위 임○○), 소속함 의무장(상사 김○○), ○○함대 헌병대 수사과장 대위 심○○외 수사관 7명, 동병원 정형외과 의사 강○○(34)등이 입회한 가운데, 국군 중앙 의무시험소 법의학 군의관 대위 박○○의 집도로 변사자에 대하여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 사망원인 : 급성 후두개염에 의한 기도 폐쇄, 질식사(추정) - 주요 부검소견 : 혀 밑 부위와 후두개에 심한 부종으로 인한 기도의 폐쇄를 보고, 조직검사상 그 부위에 급성 화농증 염증을 보였고, 암적색 유동성 심혈, 심외막 및 폐의 일혈점, 실질 장기의 울혈등 급사와 질식사의 일반적 소견을 보였으며, 외표와 내경검사 결과, 사인과 연관지을 만한 다른 손상이나 질병의 소견을 보지 못하였고, 혈액 및 위 내용물의 이화학적 검사상 특기할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등 - 본건 사인을 급성 후두개염에 의한 기도폐쇄 질식사로 판단된다 하였음 (라) 해군본부 의무감의 2004. 9. 2. 고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관계여부에 대한 의무 질의 답변 통보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밝혀진 급성후두개염은 주로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원인이 발병원인이 될 수 있기에 발생원인과 공무수행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찾을 수 없으나 근무 중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가 병의 악화가 기도폐쇄에 이를 정도로 심화되는 것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함장의 공무사망 인증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에 관한 발생원인 및 사유는 "격주제 주기의 경비 및 출동임무 수행, 전단(대) 기동훈련 및 대잠훈련, 음탐조정실 작전환경 개선 및 음탐기 성능향상 도모 등의 업무와 병행하여 각종 검열, 평가, 재박훈련 등으로 과로 및 심적부담 누적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해군참모총장 발행의 2004. 9. 3.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년월일은 "2004. 3. 11."로, 사망 장소는 "동해○○병원(강원도 ○○시)"으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은 "급성후두개염에 의한 기도 폐색 질식사"로, 사망경위는 "사망자는 위 소속에서 음탐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4. 3. 10.(수) 17:30시경 소속함에서 퇴근시 부인에게 숨을 쉬는데 목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얘기를 내비친 사실이 있으며 자가에서 저녁식사 및 자가 인근을 산책한 후 3. 11.(목)00:30경 취침하였으나 약 15분 후 ‘목이 답답하고 몸이 으시으시하며 춥고 숨을 못 쉬겠다.’며 거실로 가서 ‘쌍화탕’1병을 마신 후 잠을 자던 중 03:00시경 거실에서 ‘악 악’하는 고함 소리에 부인이 거실에 나갔을 때 사망자가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여 119구급차편으로 상기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04:10시경 심폐소생술에도 소생치 못하고 후두부개염에 의한 기도폐색 질식사로 사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4. 9. 13. 고인의 사망원인인 급성 후두개염을 발병시키는 균은 전염성이 강하여 몸에 이상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감염되기 쉬운 것으로서 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 몸에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병균에 감염되었고 감염된 세균은 고인의 몸에 잠재되어 있다가 한밤중에 발병한 것으로서 그 균의 근원은 직무수행 중 일어난 것이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아) ○○위원회는 2005. 3. 17.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고인은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 12년 7개월 만에 복무 중 퇴근하여 취침 중 증상 발현되었고, 응급 후송 치료 중 급성 후두개염에 의한 기도폐색 질식사로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정상 퇴근하여 취침 중 증상 발현된 바 발병(감염)시점 확인이 불가하고, 서울○○병원 전문의의 의학자문 결과 ‘급성 후두개염’은 B형 H.influenza 균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바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해군 부사관으로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입대 12년 7개월 만에 복무 중 퇴근하여 취침 중 증상 발현되었고, 응급 후송 치료 중 급성 후두부개염에 의한 기도폐쇄 질식사로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정상 퇴근하여 취침 중 증상 발현된바 발병(감염)시점 확인이 불가하고, 당시 고인의 특별한 복무환경이 이 건 질병을 일으켰다는 확증도 없는 점(이 건 질병은 "급성"이어서 장기간의 복무 환경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도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급성 후두개염"은 B형 H.influenza 균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병원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점, 이와 달리 고인의 사망원인인 "급성 후두개염"이 군 공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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