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312-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버지로서 고인이 육군으로 복무하면서 정기휴가 중 수상스키장에서 대학동아리 회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물놀이를 하다가 후배를 구조하기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적행위 중의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대학교 사회체육학과 1학년을 마치고 육군에 입대하여 제대 10일을 남겨 놓고 마지막 휴가차 귀가하여 대학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물놀이를 갔다가 후배를 구조하다가 익사하였는바, 고인은 유사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군인으로서 민간인에 대한 구조임무를 수행하다고 죽은 것이고, 육군본부에서는 고인의 죽음을 "순직"으로 판정하여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고인이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동조제2항ㆍ제5조ㆍ제6조ㆍ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94조의4ㆍ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사망확인조서, 전사망심의, 주요사건보고서, 유족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2. 7. 9. 육군에 입대하여 2004. 7. 27. 사망하였다. (나) 제○○보병사단 헌병대의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4. 7. 26.부터 2004. 8. 6.까지 정기휴가를 나와 2004. 7. 26. 21:00경 경기도 ○○군에 있는 ○○강 하류 ‘환타지아 수상스키장’에서 대학동아리 회원 8명과 함께 소주 15병을 나누어 마신 후 다음 날 01:05경부터 대학선배 윤건 등 3명과 함께 바지선에서 약 4m 떨어진 수심 5m 지점에서 물놀이를 하며 놀다가 바지선으로 올라와 쉬던 중 01:35경 후배 임○○으로부터 "진○○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위에서 반듯하게 누워 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구조하기 위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 4m를 헤엄쳐 들어가 진○○을 확인하니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야 이 새끼 봐라" 말하며 손으로 진○○의 머리를 1회 누른 후 음주취기 및 체력저하로 물 속에 가라앉아 익사한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02:40경 인양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전사망심의서에 의하면, 공인이 인명구조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여 "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4. 7. 28.자 사망확인조서에는 고인의 전공사상 분류가 "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육군참모총장의 2004. 9. 24.자 사망확인서에는 고인이 "순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작성한 2004. 9. 23.자 국가유공자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란에는 "공무수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2. 3. 고인이 휴가중 음주후 물놀이하다가 후배를 구조하기 위해 물 속에 들어갔다가 음주취기와 체력저하로 익사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적행위 중의 사고 사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기준번호 2(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12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ㆍ경찰 또는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ㆍ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이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위험에 처해 있는 타인의 생명을 구조하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인명구조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인명구조행위가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 환언하면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군인으로서 정기휴가를 나와 수상스키장에서 대학동아리 회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물놀이를 하며 놀다가 바지선으로 올라와 쉬던 중 후배를 구조하다가 사망하였는바, 고인의 이러한 인명구조행위는 인명구조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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