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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50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상남도 ○○시 ○○동○○마을 ○○아파트 212동 704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1973. 10. 22. 해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인사상 불이익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2003. 11. 18.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05. 11. 1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30여 년 동안 성실히 군복무를 하였고, 복막염으로 6개월간 입원ㆍ치료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무에 지장이 있을 만한 특별한 질병을 앓은 적이 없었으며, 고인이 뇌물수수혐의로 2002. 1. 9. 구속되어 같은 해 2. 6. 기소유예로 석방되었고, 이후 이 건과 관련하여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2002. 2. 25.부터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 치료를 하던 중 자살하였으며, 고인의 우울증이 악화된 것은 인사상 불이익 및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사건관련조사결과보고서, ○○협회사실조회회신문,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법적용비대상결정통보, 소견서, 진료기록부, 복무기록, 면담ㆍ관찰기록부,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3. 10. 22.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 ○○사령부 ○○관리부 교범기술과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3. 11. 18. 사망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5. 9. 15.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망원인 및 원상병은 "목매 자살"로, 사망경위는 "고인은 ○○사 ○○관리부 기술교범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과적 질환이 발생, 악화 중, 2003. 11. 18. 15:30분경 기상하여 아침운동을 한다며 집을 나가, 그 후 ○○시 ○○동 ○○마을 아파트 212동 43-4호 통로 옥상 엘리베이터 기계실 외부철제 사다리에 철제 와이어를 이용하여 목매달아 사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해군의 사망사건관련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2002년 3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병원, ○○의료원, ○○시 소재 ○○정신과의원, △△병원, ○○시 소재 ○○신경정신과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고인의 우울증 최초 발병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나, 적어도 사망할 당시 근무하던 부서에 전입하면서 맡은 업무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재발하였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울증이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3.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고인이 인사상 불이익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우울증은 적어도 2주일 이상 우울한 기분이 계속될 때를 지칭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는 인생에서의 부정적인 사건과 우울증의 시작사이의 상관관계는 아직도 불분명하고, 우울증의 발생빈도가 높아서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적 질환이며, 스트레스 등과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울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기존 의학자문, 해군사망구분심사위원회결과보고서 상 고인이 자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 및 이념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고인이 인사상 불이익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그로 인해 자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군복무시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고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는 인생에서의 부정적인 사건과 우울증의 시작사이의 상관관계는 아직도 불분명하고, 우울증의 발생빈도가 높아서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적 질환이며, 스트레스 등과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우울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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