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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14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5단지 519-30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모친으로서, 고인이 1973. 4.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선임병들의 구타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1976. 2. 17. 전역한 후 정신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05. 6. 28.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췌장암으로 사망하였고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2005.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군대생활에서 구타와 폭력으로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고 제○○후송병원,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는 후 전역한 다음에도 35년여 기간동안 정신병원을 다니는 등 평생 정신분열증으로 고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열증이 선천적 질환이라 판단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고인이 정신질환이 아니라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결정통지서,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국가유족등록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3. 4. 3. 육군에 입대하여 1976. 2. 17. 만기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의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1975. 11. 7.경부터 취침시 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 앉아서 휘파람을 불며 손으로 장단을 맞추었고 불침번이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밖으로 자꾸 뛰어나가려 하며 식사시간에 수저로 장단을 맞추는 등 보병 제○○연대 군의관의 진단결과 정신분열증 초기 증세로 판명되어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경기도 ○○시 소재 ○○의원 의사 김○○이 발급한 2005. 6. 29.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5. 6. 28. 05:50"으로, 사망의 직접사인 및 선행사인은 "췌장암"으로,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은 "약 3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5. 9.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연월일은 "1975. 11."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로, 현상병명은 "췌장암,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원상병명으로 1975. 11. 12. ○○후송병원, 1975. 12. 18. ○○병원 입원 기록"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평생을 정신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췌장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병상일지상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도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적ㆍ기질적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한 외상력이 없이 발병한 경우에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소견과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구타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설령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음이 확인된다하더라도 사망원인이 "췌장암"으로 진단되어 등록 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나목,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으로 하며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가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 선임병에게 심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고인의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학자문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원상병명인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사 고인의 정신분열증을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선행 및 직접사인은 "췌장암"으로서 위 법 소정의 등록 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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