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3284 재결일자 2008. 09.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고인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자유의지가 결여된 상태에 있던 21세의 신입대원인 점, ○○교도소 경비교도대에서는 욕설, 구타, 성추행 등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점, 고인이 ○○교도소 경비교도대에 전입된 이후 4일간 집중적으로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욕설, 암기, 다량의 식사강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점, 평소 고인의 성격이 극히 내향적이고 경미한 만성적인 성격적 우울증을 보인 점, ○○교도소 경비교도대 소대장·중대장이 부대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점, 자살을 결행할 만한 다른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고인은 우울증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자유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중략)...고인의 자살은 선임병의 구타 등의 가혹행위로 인한 극도의 절망감으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고인에게 행하여진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이며, 또한 이 사건 자해행위는 고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버지로서, 고인이 1996. 8. 13. 육군에 입대 후 1996. 10. 19. ○○교도소 경비교도대로 전입되어 복무하던 중 상급자들로부터 구타, 욕설, 암기강요 등과 같은 가혹행위를 당하자 1996. 10. 22. ○○아파트 4층에서 투신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7. 9.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던바, 피청구인은 고인은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입대 4일만에 우울증이 발병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과 고인의 군복무 중 우울증이 발생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고인을 전몰군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7. 11. 9.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이 ○○교도소 경비교도대로 전입되어 복무하던 중 상급자의 구타, 욕설, 암기강요 등과 같은 가혹행위를 당하자 1996. 10. 22. ○○아파트 4층에서 투신 추락하여 사망하였던바,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자살이라는 점에 의문을 품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6. 12. 6. 고인의 사망이 선임대원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욕설, 암기 및 다량의 식사강요 등에 기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고인의 사망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의할 것을 요청하는 진상규명결정을 내렸다. 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 소속 ○○교도소 경비교도대 운영위원회는 2007. 2. 22. 고인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증의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자유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서 자해행위로 인한 자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우울증의 악화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고인의 사망을 ‘전공상으로 인한 순직’으로 조치하고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 통보조치를 취하도록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의결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11. 9. 고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했다는 사실 및 그것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을 내렸다.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순직군경 중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가 국가유공자에 해당됨을 규정하면서, 동조제5항제4호에서 예외적으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국가유공자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공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의무 내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스스로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법에 의하여 엄히 처벌되어야 할 행동일 뿐 공무수행으로 상이 또는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당위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라고 할 수 없으나, 극히 예외적으로 공무 중의 구타나 가혹행위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감내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극도의 절망감 내지 좌절감을 느껴 자살에 이른 경우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넘어선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마. 고인의 사망은 선임대원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욕설, 암기 및 다량의 식사강요 등에 기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지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따르면, 고인은 1996. 8. 13. 입대하여 1996. 10. 22. 제적으로 인해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1996. 8. 13. 육군에 입대하여 1996. 10. 19. ○○교도소 경비교도대로 전입되어 근무하던 중 상급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자 1996. 10. 22. 투신하여 사망했다는 사유로 2007. 9. 1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교도소 교감 손○○가 작성한 1996. 10. 22.자 변사사고 발생보고 및 지휘품신서에 의하면, 사고의 발견일시는 “1996. 10. 22. 14:10경”으로, 발생장소는 “강원도 ○○시 ○○면 ○○리 765 ○○아파트 중앙 계단 입구”로, 변사종별은 “원인 : 자살, 방법 : 추락사”로, 사건개요는 “변사자 박○○은 1996. 10. 19.자로 법무연수원 교육중대로부터 ○○교도소 제○○○○경비교도대로 전입되어 현재 신규임용교육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96. 10. 22. 14:00경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관사 앞 미루나무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곳에 잠시 작업을 지원하던 중 14:10경 관사 아파트에 물을 뜨러 간다고 하면서 관사 앞 중앙계단을 통하여 4층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하는 것을 동료 대원들이 목격하고 즉시 ○○의료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조치하였으나 소생치 못하고 17:30경 사망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6. 12. 6. 발표한 “진정 제47호 박○○사건”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건 당시 ○○교도소 경비교도대의 상황 : 별지 1과 같다. 2) ○○○ 자문위원 면담보고 : 별지 2와 같다. 3) 결정문 : 고인은 ○○교도소 경비교도대 복무 중 지휘관들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임대원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욕설, 암기 및 다량의 식사강요 등에 기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 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고인의 사망구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 마. 2007. 2. 26.자 ○○교도소 경비교도대 전공사 심사 의결서에는 “대통령 소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조사된 증거에 기초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고, 현재 이를 뒤집을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으며, 위 사실에 기초할 때 공무수행과 자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고인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자유의지가 결여된 상태에 있던 21세의 신입대원인 점, 전입 이후 4일간 집중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한 점, 만성적 우울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는 증상을 보인 점, 자살을 결행할 만한 다른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급격한 우울증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자유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최근의 유사 판례를 참작할 때 자해행위로 인한 자살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1조에 의한 경비교도대의 업무는 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 등의 침투거부 등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고, 통상적으로 경비교도는 외정문, 정문, 감시대, 구외작업, 출정 등 간접계호 근무개소에만 배치하여야 하는데도 경비교도의 업무와 무관한 미루나무 제거작업에 경비교도대원 특히 신입대원까지 동원한 것과 관련하여 근거없이 영농장을 운영하면서 법을 위반한 점,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욕설, 암기, 다량의 식사강요, 가혹행위 등에 기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우울증의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그에 의해 자살에 이르렀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므로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운영규칙’ 제149조에 규정된 별표 20 2-13(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되어 전공상으로 인한 순직으로 조치하고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 요청 조치를 취하도록 의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2007. 3. 22.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연월일은 “1996. 10. 22.”로, 사망장소는 “강원도 ○○시 ○○면 ○○리 765 ○○아파트 중앙 계단 입구”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폐장과 심장의 파열 및 외상성 출혈로 인한 출혈성 쑈크사 및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경위는 “고인의 추락사고는 기간요원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선임대원들의 반복된 구타와 암기강요 등 가혹행위 및 이에 기인한 우울증의 악화로 1996. 10. 22. 14:00경 휴식시간을 이용 ○○시 ○○면 ○○리 765 ○○교도소 ○○아파트(관사) 앞 미루나무 제거 작업 중 같은 날 14:10경 관사 앞 중앙 계단을 통하여 4층 옥상으로 올라가 아래로 투신하여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의료원으로 후송조치하였으나 소생치 못하고 같은 날 17:30경 사망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2007. 2. 28.자 ○○대학교 병원 의사 옥○○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1996. 10. 22. 17:30분’으로, 사망의 종류는 ‘불의의 추락’으로, 직접사인은 ‘저혈량성 쇼크사’로, 중간선행사인은 ‘기흉, 혈흉, 복강 및 골반내 출혈’로, 선행사인은 ‘골반 골절, 신장 및 비장파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서상 고인이 복무 중 지휘관들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임대원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욕설, 암기 및 다량의 식사강요 등에 기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결정한 기록은 확인되고, 고인이 경비교도대 전입 후 4일간의 교육기간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일부 확인되고 간부들의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학자문 소견상 군 복무기간 중 군복무와 관련한 ‘우울증’의 발병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에서 동 질환에 대한 치료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 점, 4일 만에 우울증이 발병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과 고인이 군 공무 중 특별한 외상력을 갖고 있지 않는 등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고인을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1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5항제4호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군공무중의 구타나 가혹행위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감내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극도의 절망감 내지 좌절감을 느껴 자살에 이르는 경우에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넘어선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 즉 자유로운 의지에 의하여 자살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자유의지가 결여된 상태에 있던 21세의 신입대원인 점, ○○교도소 경비교도대에서는 욕설, 구타, 성추행 등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점, 고인이 ○○교도소 경비교도대에 전입된 이후 4일간 집중적으로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욕설, 암기, 다량의 식사강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점, 평소 고인의 성격이 극히 내향적이고 경미한 만성적인 성격적 우울증을 보인 점, ○○교도소 경비교도대 소대장·중대장이 부대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점, 자살을 결행할 만한 다른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고인은 우울증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자유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일반 사회와는 달리 군대는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특히 ○○교도소 경비교도대는 전국 경비교도대들 중에서 가장 군기가 세고 근무 분위기가 나빠서 상급자의 구타 등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는 일반 사회 및 일반 군부대에서의 그것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고인의 절망감과 우울증상을 극도로 상승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자살은 선임병의 구타 등의 가혹행위로 인한 극도의 절망감으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고인에게 행하여진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이며, 또한 이 사건 자해행위는 고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4호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소정의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경비교도대 전입 후 4일만에 우울증이 발병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과 고인의 군복무 중 우울증이 발생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을 갖고 있지 않는 점 등 우울증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고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판례 <인용 사례>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3595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 함효열이 의무경찰로 복무하기 전에는 우울증의 증상이 없었고, 우울증이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이나 자살을 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한효열이 내성적인 성격으로 낯선 지역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엄격한 통제와 단체행동이 요구되는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급자들의 모욕적이고 위압적인 질책과 언어폭력, 구타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여 우울증의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함효열의 사망은 공무상의 질병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서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결국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정하여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해당하며, 함효열의 자살은 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에 정하여진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입장이고(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등 참조),이와 같은 법리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사망이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무상의 질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은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우울증이 그 발생에 있어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명된 질병이고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일 이외에 달리 신변에 심리적 부담을 줄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망인의 공무와 그가 앓고 있던 위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응 추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원심으로서도 의학상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세로서 의욕상실, 자신감 저하, 불면증, 즐거움의 상실, 식욕감퇴, 불안 등 이외에 자살사고 유발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우울증은 그 상태가 경한 경우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슬픈 느낌을 가지며 자신감과 생의 의욕이 없고 피곤한 증상을 보일 뿐이지만, 심하게 되면 성불능이나 수면장애가 나타나고 지속적인 불안, 걱정, 긴장, 장래의 위해에 대한 느낌과 걱정 및 초조감 등이 동반되며, 무력감, 고립무원감, 분노와 공격의 감정, 죄책감, 자기징벌의 욕구 또는 망상 등의 이유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자살은 심한 우울증에서 회복될 때 가장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이 정신의학상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과 망인이 자살 당시 보인 증세 및 발병으로부터의 기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의 위 우울증은 이미 위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심한 우울증의 상태에까지 진행되어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망인이 자살 당시 불면증이 심한 이외에 의욕상실, 자신감 저하, 불안감 등의 증세를 보였으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정도로 현실감과 활동능력이 있어서 불면증만 심하지 않으면 비행에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상태였던 사실만을 인정한 후, 가볍게 망인의 위 우울증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 망인의 자살이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울증의 일반적인 진행과정과 제증상들, 그리고 과연 망인의 자살 당시 위 우울증의 증세가 자살의 충동을 유발할 정도의 상태에까지 이른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좀더 면밀하게 심리를 하여 본 후 그 결과에 따라 망인의 자살이 위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위 우울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에 따른 공무와 사망 사이의 최종적인 인과관계의 존부를 결정하고, 나아가 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호가 정하는 '자해행위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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