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9708 재결일자 2010. 01. 2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수원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후인 1952. 4. 15.에 출생신고 되었으나, 제적등본상 실제 출생일자는 1948. 12. 29.로 동 일자는 고인의 사망 전이고, 가족들이 고인의 사망신고를 한 1960. 1. 21. 이전 이라는 점, 청구인은 성년이 된 1968. 12. 29. 전까지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으며,「민법」상 신분관계법리를 기준으로 고인의 사실상 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유족에서 배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국가유공자예우법 목적에 반하므로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전몰군경)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子)라는 이유로 2009. 9.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 사망 후의 안○○과의 혼인은 무효이므로 청구인은 혼인 외의 출생자이고, 고인이 청구인을 친생자로 인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등을 통하여 친생자로 확인되기 전에는 청구인을 고인의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9. 2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부모인 고인과 고 안○○은 1946년 1월경 혼인하였고, 1948. 12. 29. 청구인을 낳았는데, 안○○은 고인이 고인과의 혼인신고, 청구인의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지내다가 고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1950. 3. 11. 전사하게 되었다. 나. 안○○ 등은 휴전 이후 위 혼인과 출생의 신고가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고, 고인의 사망 상태에서는 청구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고인이 생존한 것으로 하고 1952. 4. 15. 혼인 및 출생 신고를 하였으며, 1960. 1. 21. 고인의 사망신고를 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고인의 아들임이 분명한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구 군사보상보험법 제2조, 제5조 4.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와 답변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 통보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원호대상자 기록카드, 유족기록카드, 제적자력신고서, 순위변경자 통보서, 개가자보고서, 유족연금증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50. 3. 11.자 전사통지서에 따르면 고인은 1950. 3. 11. 전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9. 9. 7.자 제적등본에는, 고인은 1928. 7. 20. 김□□과 이☆☆의 자로 태어나 1952. 4. 15. 안○○과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50. 3. 11. 사망하여 1960. 1. 21. 사망 신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9. 9. 7.자 제적등본에는, 청구인은 1948. 12. 29. 고인과 안○○의 자로 태어나 1952. 4. 15. 출생신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61. 8. 25.자 유족등록신고서에는, 고인의 유족은 ‘고인의 모 한○○, 처 안○○, 자 김□□’으로 되어 있고, 반장 이▲▲, 이장 박▽▽, 친족 김♤♤이 유족임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고 안○○의 1964. 6. 24.자 개가자보고서에는, 고인의 처였던 안○○은 1958년 6월 개가하였고, 이에 따른 고인의 유족 1순위자는 청구인으로 기개되어 있다. 바. 안○○의 1994. 6. 24.자 기술서에는, 안○○이 고인의 처였고, 1958년 6월 개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직할지청장의 1969. 2. 20.자 순위변경자통보서에는 청구인이 성년에 도달함에 따라 1968. 12. 29.자로 고인의 모 이♤♤이 유족 1순위자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1971년 2월 대조확인된 고인의 유족기록카드에는, 고인의 유족으로 ‘처 안○○, 자 김□□, 모 이♤♤, 형 김♤♤’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고인의 모 이♤♤은 1973. 11. 15. 사망하였다. 차. 청구인은 고인의 자라는 이유로 2009. 9.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 사망 후의 안○○과의 혼인은 무효이므로 청구인은 혼인 외의 출생자이고, 고인이 청구인을 친생자로 인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등을 통하여 친생자로 확인되기 전에는 청구인을 고인의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9.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규정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제6조제1항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몰군경의 유족은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받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지원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민법」상 혼인 외의 자는 부의 인지에 의해 법률상 자식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데, 피청구인은 고인 사망후의 안○○과의 혼인은 무효이므로 청구인은 혼인 외의 출생자이고, 고인이 청구인을 친생자로 인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등을 통하여 고인의 친생자로 확인되기 전에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유족 중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예우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주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민법」상 신분관계 법리를 ‘국가’가 ‘예우’ 또는 ‘지원’을 해야 할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의 해석 법리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제반 사정상 유족 등록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의 사실상 친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취지에 따라 위 신청자를 같은 법이 적용되는 ‘자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후인 1952. 4. 15.에 출생신고 되었으나, 제적등본상 실제 출생일자는 1948. 12. 29.로 동 일자는 고인의 사망 전이고, 가족들이 고인의 사망신고를 한 1960. 1. 21. 이전 이라는 점, 청구인은 성년이 된 1968. 12. 29. 전까지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고, 유족등록신고서·기술서·유족기록카드 등에는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고인의 사실상의 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인의 가족들은 물론 피청구인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않고,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기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민법」상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에는 「민법」상 신분관계에 의한 상속자와 달리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상 배우자가 포함되고,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 등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인 부모로 보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민법」상 신분관계 법리와는 달리 국가유공자예우법 목적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당시 전시상황으로 여건상 고인의 혼인신고와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늦어졌고,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하여 고인으로부터 인지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고인의 법률상 친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법」상 신분관계법리를 기준으로 고인의 사실상 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유족에서 배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국가유공자예우법 목적에 반하므로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유족 등의 범위) ①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事實婚)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③삭제 [1994.12.31] ④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민법 제855조 (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 ①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1]] ②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구 군사원호보상법[법률 제2726호로 1974.12.24,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적용대상자)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 2. 상이군경 3. 전몰군경의 유족 ②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의 유족이 호적과 상위할 때에는 군사원호청장은 사실상의 적용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62·12·24, 1974·12·24> 제5조 (정의) ①이 법에서 "제대군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병으로서 병역법·군인사법 기타 법령에 의한 현역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자 2.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군인사법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자 ②이 법에서 "상이군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에 규정된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말한다. 1.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자 2. 군속으로서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된 자 3. 경찰관으로서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투 또는 대공작전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고 퇴직된 자 ③이 법에서 "전몰군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사망한 자 2. 군속으로서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사망한 자 3. 경찰관으로서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투 또는 대공작전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4.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④이 법에서 "전몰군경의 유족"이라 함은 전몰군경의 사망당시 그와 친족관계에 있던 자로서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처 2. 미성년인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게 된 조부모 5. 60세미만의 남자 또는 55세미만의 녀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게 된 미성년제매(매에 있어서는 출가한 자를 제외한다). 다만,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군에 복무중인 때에는 그 복무기간중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이 법에서 "전몰군경의 유자녀"라 함은 전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이 법에서 "상이군경의 자녀"라 함은 상이군경의 미성년인 자녀를 말한다. 다만, 양자(친생자녀가 없는 때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호주상속선순위자 1인에 한한다. [전문개정 1968·7·10]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9-10104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나. 판 단 피청구인은 「민법」상 혼인 외의 자는 부의 인지에 의해 법률상 자식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데,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인 고인과 임순옥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고인의 법률상 자식이 아니어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유족 중 ‘자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예우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주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민법」상 신분관계 법리를 ‘국가’가 ‘예우’ 또는 ‘지원’을 해야 할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의 해석 법리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제반 사정상 유족 등록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의 사실상 친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취지에 따라 위 신청자를 같은 법이 적용되는 ‘자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후인 1954. 4. 19.에 출생신고 되었으나, 제적등본상 실제 출생일자는 1952. 4. 29.으로 동 일자는 고인의 사망 전이고, 가족들이 고인의 전사사실을 알고 사망신고를 한 1957. 4. 29. 이전 이라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사실상의 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인의 가족들은 물론 피청구인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않고,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기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민법」상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에는 「민법」상 신분관계에 의한 상속자와 달리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상 배우자가 포함되고,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 등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인 부모로 보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민법」상 신분관계 법리와는 달리 국가유공자예우법 목적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당시 전시상황으로 여건상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늦어졌고,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하여 고인으로부터 인지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고인의 법률상 친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법」상 신분관계법리를 기준으로 고인의 사실상 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유족에서 배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국가유공자예우법 목적에 반하므로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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