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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2588 재결일자 2010. 07. 0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고인은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극도의 절망감으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고인의 자살은 고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故 황○○(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버지로서, 고인이 1986. 7. 31. 육군에 입대 후 1986. 9. 14. 제주지방경찰청 9**전경대대 6**전경대로 전입되어 취사업무와 잡일 담당으로 인한 수면부족과 과중한 업무, 선임병들의 구타 등으로 우울증이 겹쳐 농약을 마시고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9. 3.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0. 1. 4.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고인이 혹독한 고문과 선임병들의 벌세우기로 허리가 구부러지고 성기 귀두를 맞아 소변을 못 볼 정도로 구타당한 상태에서 농약 중독으로 사망한 것임에도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항제4호, 제6조,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사망확인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서 및 결정통지문, 감정의뢰에 대한 소견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6. 7. 31. 육군에 입대하여 1987. 1. 24. 일병 계급 당시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과중한 업무 및 선임병들의 구타로 우울증이 겹쳐 자살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9. 3.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2009. 6. 30. 발행한 사망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연월일은 “1987. 1. 24.”로, 사망장소는 “9**전경대대 ○○초소 인근 밭”으로, 사망경위는 “○○초소에 전입 후 취사업무와 잡일 등으로 수면부족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또한 선임들이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연병장, 내무반 등에서 구타, 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고 사망 1주일 전에는 선임인 남○○에게 복부부위를 폭행당하는 등 후임대원으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울증이 발현 악화되어 무력감, 절망감 등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1987. 1. 24. 15:15분경 ○○초소 인근 밭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였으며, 1987. 1. 24. 제주지방경찰청 전·공사상심사회의에서 순직의결된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2008. 10. 29.자 결정서 및 2008. 11. 6.자 결정통지문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98260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982603"> ┌─────────────────────────────────────────────────┐ │1. 결정내용 │ │ 진상규명결정 │ │ │ │2. 주문 │ │ 고인은 지휘관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부담과 선임대원들에 의한 상습 │ │적인 구타, 가혹행위에 시달렸고, 이로 이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악화되어 사망에 이 │ │르게 되었다고 인정함. │ │ │ │3. 고인의 사망 당시 상황 및 후송 경위 │ │ 1987. 1. 24. 15:15경 선임대원 정○○이 ??초소 우측 100m 지점에 있는 매복호에서 쓰러져 있 │ │는 고인을 발견하였고, 발견 당시 고인은 혼수상태로 누워 있었으며,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오고 코 │ │에서도 불순물이 나와 있었음. 고인을 발견한 선임대원 정○○은 윤○○, 박○○ 등과 고인을 제주 │ │●●의료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후송 도중인 1987. 1. 24. 16:00경 고인이 차 안에서 사망함. │ │ │ │4.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 │ │ 1) 타살의 개연성 │ │ 고인이 이미 사망한 후 누군가 억지로 농약을 먹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인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 │농약을 마셨다고 판단되며, 고인의 목 주변과 어깨의 멍은 농약을 먹은 고인이 그 고통으로 인해 │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 │ │ 2) ??초소의 근무환경 │ │ 고인이 근무하였던 ??초소는 군기를 잡는다는 등의 이유로 전체집합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연병 │ │장, 내무반 등에서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 │ │ 3) 구타 및 가혹행위 등 │ │ 고인은 취사업무 및 잡일을 담당하며 수면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렸고, 선 │ │임대원들로부터 성기에 상해를 입을 정도의 구타를 당하는 등 상습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 │ │하였다고 판단됨. │ │ │ │ 4) 부대원에 대한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 여부 │ │ 소대장은 고인의 보직변경 및 의병전역 등을 건의할 정도로 고인의 상태가 심각했다는 사실을 알 │ │고 있으면서도 고인에게 가해진 선임대원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고, 특 │ │히 초소대원 중 가장 후임이며 취사대원이었던 고인의 처지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도 행해지지 │ │않는 등 부대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됨. │ │ │ │ 5) 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발병·악화 여부 │ │ 고인은 군 복무 중 선임대원들에 의한 구타 등으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병·악화되었다고 │ │판단됨. │ │ │ │5. 고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고인은 과중한 업무부담과 선임대원들에 의해 상습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 │ │로 인해 우울증이 발현, 악화되기에 이르렀고, 결국 우울증의 발현으로 인하여 고인은 정상적이고 │ │자유로운 판단능력이 현저하게 약해진 상태에서 스스로 농약을 음독, 사망하였는바, 고인은 「국가 │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제4호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 │순직군경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 </img> 마.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8. 7. 30.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교수 신○○에게 감정 의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98311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983119"> ┌─────────────────────────────────────────────────┐ │- 제목 : 각종 자료 분석을 통해 본 고인의 사망 전 심리 상태 감정 - │ │ │ │고인은 기본적으로 내성적인 성격인 듯함. 생활기록부에도 “내성적인 성격에 조용한 편”이라고 기술되 │ │어 있고 고인의 자기보고에도 말이 없고 우표수집이나 낙씨 등 혼자 하는 활동을 즐겼다고 함. 또한 │ │우표수집에 지나치게 몰입하였던 점을 미루어 보아 사회적인 상황에서 회피적이며 사회적으로 소외감 │ │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더욱이 지능이 보통 수준임에도(간편 지능검사 B형: 94) 불구하고 │ │고등학교 진한 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고 공부를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아 학업에 집중하거나 효 │ │율적인 수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17세에 이루어진 인성검사결과에 따르면 “고인이 평소 음식을 │ │잘 먹지 않고 말이 적으며 동작이 느렸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보면 고인은 청소년기부터 │ │사회적으로 철회행동을 보이고 정서적으로 우울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감정의 억압이나 이로 인한 신체 │ │적인 증상을 겪었을 수도 있겠음. │ │군 입대 당시에 “코를 흘리고 다니고 손을 씻지를 않는 등”(백○○ 진술조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 │ │로 보아 본인의 위생관리가 힘들 정도로 군입대 당시에도 활력과 의욕이 저하되고 자기관리가 이루어 │ │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는 취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컸을 것 │ │이며, “미묘한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여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고문관 스타일”(서 │ │○○ 진술조서)로 동료들에게 평가받는 등 군대 내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하거나 실수를 저지르고 이에 │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더욱 선임병으로부터 심한 구타나 가혹행위를 받 │ │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임. 게다가 고인이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다른 부대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보다는 혼자 삭히는 방식으로 대처하여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 │누적되었던 것으로 사료됨.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 없었고 행동이 느리고 밤에 자지 못하고 배회하 │ │거나 멍하니 있었다는 보고”가 여러 진술조서에서 반복적으로 기술되고 있어 군 생활 당시에 우울하고 │ │무기력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우울증이 의심됨. 우울증이 의심되는 이러한 │ │상황에서 성기상해사건은 우울증이 자살로 이르게 되는 촉발사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사망 │ │2개월 전 선임병으로부터 성기구타를 당하였으나,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 중대에 사망사고가 많이 발 │ │생하여 분위기가 좋지 않아 그 사실을 은폐하여 의학적인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듯함. 더욱이 │ │상처가 채 낫기도 전에 과중한 취사업무와 반복적인 구타에 계속 노출되어 성기상해는 고인에게 매우 │ │큰 자기 손상감과 심리적 고통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임. 배뇨통으로 인한 육체적 │ │인 고통이 심했을 것이며 앞으로 성기능장애가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크고 상해 부위가 성기여서 │ │내면적으로 느끼는 수치심과 모욕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사료됨. 성기 상해 사건이 발생한지 두 달 이 │ │후쯤 가까스로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되고 심한 정신적인 고통이 경미하게 완화되었을 시점에서 또 다 │ │시 심한 구타와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 심한 심리적 고통과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사망하기 1주일 전 쯤 총구로 허리를 맞아 상체와 다리가 어긋날 정도로 신체적 손상을 다시 당하였고 │ │죽기 얼마 전 밤새도록 12시간 정도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고인은 견디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스 │ │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며 스스로 목숨을 끓는 것만이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 │인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임. 더욱이 당시에 두 달 사이에 7명이 자살하는 등 자살이 빈번하 │ │였던 군대내 상황 또한 자살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임을 고인에게 환기시키는 요인으로 │ │작용하였을 수 있겠음. │ │고인은 기본적으로 내성적이고 우울에 취약한 성격인 것 같아 보이나, 군 생활에서의 반복적인 구타와 │ │과중한 업무로 인해 우울증이 발현되고 악화되었으며 성기상해와 뒤 이은 신체손상과 괴롭힘으로 인한 │ │불안, 우울, 무력감, 절망감 등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고통 │ │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음. │ └─────────────────────────────────────────────────┘ </img>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12. 28.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고인은 사망확인서상 1986. 9. 14. ○○초소에 전입 후 취사업무와 잡일 등으로 수면부족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또한 선임들이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연병장, 내무반 등에서 구타, 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고 사망 1주일 전에는 선임인 남○○에게 복부부위를 폭행당하는 등 후임대원으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울증이 발현, 악화되어 무력감, 절망감 등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1987. 1. 24. 15:15분경 ○○초소 인근 밭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 1987. 1. 24. 제주지방경찰청 전·공사상심사회의에서 순직의결된 사실이 확인되고, 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서상에는 고인은 지휘관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취사업무 및 잡일을 담당하며 수면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렸고, 선임대원들로부터 성기에 상해를 입을 정도의 구타를 당하는 등 상습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에 시달렸는바, 고인은 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 악화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고 추정에 의한 판단이며, ‘군인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취지를 감안하여, 고인의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살한 것으로 판단되어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0. 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6항제4호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군 공무중의 구타나 가혹행위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감내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극도의 절망감 내지 좌절감을 느껴 자살에 이르는 경우에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넘어선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 즉 자유로운 의지에 의하여 자살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고인이 근무하였던 ○○초소는 군기를 잡는다는 등의 이유로 전체집합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연병장, 내무반 등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초소 소대장이 부대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점, ★★대학교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 평소 고인은 내성적인 성격으로서 청소년기부터 우울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사망 2개월 전 선임병으로부터 성기구타를 당하여 수치심과 모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성기상해 이후에도 과중한 취사업무와 반복적인 구타로 자기 손상감과 심리적 고통이 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점, 자살을 결행할 만한 다른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점, 더구나 일반 사회와는 달리 군대는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군 상급자의 구타 및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는 일반 사회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극도의 절망감으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고인의 자살은 고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殉職軍警):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제5호가목: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8.3.28>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過失)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983121">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구분│기준 및 범위 ┃ ┠──┼────────────────────────────────────────┨ ┃2-1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2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3│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 ┃ │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5│그 밖에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img> 참조 판례 ◎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판결요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그 문리적 의미상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하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인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2] 임관시의 특기가 변경되어 새로 맡게 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부사관의 자살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에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유족 등은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 제4호에서 위와 같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그 문리적 의미상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 법 제1조)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군인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4136 판결, 2006. 1. 27. 선고 2005두742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공군기술고등학교를 수료한 후 1981. 2. 1. 공군하사로 임관하여, 제7항로보안단, 제30방공관제단을 거쳐 2002. 7. 1.부터 공군제7항공통신전대 정보통신중대 부사관으로 근무하게 된 사실, 망인의 특기는 임관시에는 ‘무선통신’이었고, 1995. 7. 1. 특기조정으로 ‘통신장비운용’으로 되었다가, 2001. 10. 4. 개인직무 다기능화와 관련한 특기통·폐합으로 ‘정보체계운용’으로 되었는데, 이에 따라 그 판시와 같이 망인의 주업무가 달라진 사실, 망인이 2002. 7. 1. 공군제7항공통신전대 정보통신중대에 전입한 이후 통신소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는데, 2002년 을지훈련을 위한 사전 준비 및 훈련참가시 장비점검, 장비운용법 미숙으로 장비고장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많이 고민하였고, 그에 더하여 전산반을 담당하던 병사의 교육파견으로 같은 해 8. 1.부터 전산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면서 새로 맡게 된 전산업무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많은 시간외근무를 하고서도 도저히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등 적응실패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2002. 12. 21. 의무대를 방문하였고, 2003. 2. 7.에는 자살충동을 느끼는 등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망인을 진단한 국군▼▼병원 군의관은 주요 우울증 삽화를 의심하여 그에 대한 처방을 한 사실, 그 후 망인은 2003. 3. 8. 목을 매어 자살하려다 포기한 것으로 인하여 국군▼▼병원 등에 입원하여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2003. 4. 4. 외래통원을 통한 지속적인 약물치료 계획 아래 약물처방을 받고 퇴원한 사실, 망인은 퇴원 후 다시 근무하던 중 계속하여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불안과 초조감 속에 지내면서 몇 차례 외래치료를 받다가 자신감 저하, 주변 시선에 대한 과민한 반응, 업무에 대한 걱정 등이 지속되어 2003. 4. 25. 다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고 우울증상이 호전되어 2003. 5. 20. 퇴원한 사실, 휴식을 취하면서 사회적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군의관의 의견과 회복 후에 부대복귀를 바라는 원고의 희망에 따라 망인은 2003. 5. 23.부터 6. 10.까지 청원휴가를 받았는데, 여전히 우울증상을 보이다가 2003. 5. 26. 16:00경 집을 나와 2003. 28. 18:20경 평택시 객사리 공원조성부지 내 폐건물에서 목을 매 자살한 상태로 발견된 사실, 망인을 치료한 의사와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망인의 경우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유발 및 재발인자로 작용하였고 우울증 증세가 망인의 자살 수행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상관인 소외 2는 망인이 새로운 업무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된 후인 2003. 2. 23.경부터는 망인으로 하여금 통신소에서 팩스 수발업무만 하도록 조치한 사실, 망인은 평소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망인이 2003. 3. 13.부터 2003. 4. 4.까지 입원하였던 국군▼▼병원의 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주요 우울증이나 우울 삽화에 비해 낮은 수준인 적응장애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 망인은 자살 장소까지 혼자 차를 운전하고 갔을 뿐만 아니라 자살 직전에 처인 원고와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실들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망인의 우울증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망인의 우울증은 직무수행중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단되기는 하나, 새로이 수행하게 된 직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나이와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것이 망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망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에 실패하여 망인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 밖에 자살 당시의 망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은 법 제4조 제5항 제4호에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7426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그 문언적 해석상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보상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연금을 비롯한 각종의 보상제도를 두고 이러한 목적과 기본이념 및 보상제도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과 법 시행령의 취지에 비추어 공무원이 상사로부터의 질책 기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살이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 혹은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4136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두12202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두14789 판결, 2004. 7. 22. 선고 2003두135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경력 27년의 교감 승진을 앞둔 교사로서, 2001. 3.경 새로 부임한 학교장의 요구에 따라 학교장 관사에서 숙식을 하여 오다가 우울증 진단을 받자 원래대로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2001. 7. 중순부터 1개월간의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물론 개학 후 자살하기까지 2001. 9. 초경 공개수업관계로 학교장으로부터 질책을 들은 일 외에는 특별히 학교장과 갈등을 빚은 일이 없고(동료교사 소외 3의 진술 참조), 자살 직전까지도 간헐적인 통원 치료 이외에는 특별한 하자 없이 담당업무를 정상 처리하여 온 사실, 일반적으로 가족력 등 유전적인 요인도 우울증의 주요 인자의 하나로 간주되는데, 망인을 치료한 전남대학병원 정신과에서는 망인의 모친이 주요 우울장애 환자였던 점을 망인의 우울증의 한 원인으로 들고 있고, 그 외에도 학교장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업무량의 과다 특히 망인이 승진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맡은 2년짜리 장기 연구과제로 인한 압박감 및 과제완수 실패에 따른 체면 손상문제를 망인 및 그의 처가 집중 호소한 점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으며(갑 제32호증 진료기록지 참조), 망인의 우울증을 2001. 6. 4.경 최초 진단한 신경정신과의원에서도 망인은 이미 2000년부터 불안, 초조, 대인기피증, 의욕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2001년에 들어서 발생한 학교장과의 갈등 및 장기 연구과제로 인한 부담감을 그 증상의 주된 원인으로 호소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사실(임영진 신경정신과의원의 사실조회회신 참조), 망인의 자살 이후 동료 교사 및 학부모 등이 학교장의 파면이나 해임을 진정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학교장은 2002년경 명예퇴직의 형식으로 정상 퇴직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우울증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학교장의 도를 지나친 간섭 기타 부적절한 행태에서 비롯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승진을 위해 맡은 장기 연구과제의 완수에 대한 자신감 결여에서 비롯된 다소 개인적 차원의 스트레스에다가 일부 유전적 요인마저 함께 가세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그 중 원고가 문제 삼는 학교장의 부적절한 행태도 직무상 부당행위가 될 수 있음은 논외로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 혹은 인사상 파면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불법행위라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업무량 또한 망인이 재직한 학교 규모 및 망인의 방학 중 행적 등에 비추어 학교장의 전횡으로 인한 업무 부담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그것이 감내할 수 없을 만큼 과다한 것이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은 법률상 신분이 보장되는 교사인 데다가 충분한 경험과 식견 및 사리분별력을 지녔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력 27년의 교감 승진 예정자이었으므로 학교장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하여 이를 맹목적으로 감내하여야만 한다거나 항의, 전근 기타의 방법으로 개인적 피해를 최소화할 적절한 대책을 전혀 마련할 수 없을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학교장인 상사의 업무와 관련한 간섭 내지 질책 등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자인 교사에게 과도한 긴장감 내지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십 년의 경력직 교사로 하여금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에 이르리라고는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학교장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세로서 의사능력이나 자유로운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망인의 나약한 성격 탓에 변화 혹은 가중된 업무상황 및 갈등관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비교적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현실도피의 수단으로서 자살을 선택한 것이라고 봄이 오히려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참조 재결례 ◎ 09-10670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5항제4호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군인이 상급자 등에게 당한 가혹행위가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자살과 관련된 질병의 유무,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서상 ‘고인은 지휘관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중한 입초 업무, 왼쪽 다리에 대한 선임대원의 구타, 질책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한다’는 기록이 있으나, 고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찾아 볼 수 없고, 2002년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기각된 점, 1**타격대로 전입한 지 4일여 만에 투신하여 사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8-03284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버지로서, 고인이 1996. 8. 13. 육군에 입대 후 1996. 10. 19. 춘천교도소 경비교도대로 전입되어 복무하던 중 상급자들로부터 구타, 욕설, 암기강요 등과 같은 가혹행위를 당하자 1996. 10. 22. ●●아파트 4층에서 투신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7. 9.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던바, 피청구인은 고인은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입대 4일만에 우울증이 발병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과 고인의 군복무 중 우울증이 발생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고인을 전몰군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7. 11. 9.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5항제4호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군 공무중의 구타나 가혹행위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감내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극도의 절망감 내지 좌절감을 느껴 자살에 이르는 경우에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넘어선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 즉 자유로운 의지에 의하여 자살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자유의지가 결여된 상태에 있던 21세의 신입대원인 점, ●●교도소 경비교도대에서는 욕설, 구타, 성추행 등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점, 고인이 ●●교도소 경비교도대에 전입된 이후 4일간 집중적으로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욕설, 암기, 다량의 식사강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점, 평소 고인의 성격이 극히 내향적이고 경미한 만성적인 성격적 우울증을 보인 점, ●●교도소 경비교도대 소대장·중대장이 부대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점, 자살을 결행할 만한 다른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고인은 우울증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자유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일반 사회와는 달리 군대는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특히 ●●교도소 경비교도대는 전국 경비교도대들 중에서 가장 군기가 세고 근무 분위기가 나빠서 상급자의 구타 등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는 일반 사회 및 일반 군부대에서의 그것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고인의 절망감과 우울증상을 극도로 상승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자살은 선임병의 구타 등의 가혹행위로 인한 극도의 절망감으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고인에게 행하여진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이며, 또한 이 사건 자해행위는 고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4호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소정의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경비교도대 전입 후 4일만에 우울증이 발병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과 고인의 군복무 중 우울증이 발생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을 갖고 있지 않는 점 등 우울증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고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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