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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03882 재결일자 2011. 7. 26.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고인의 교통사고는 순리적인 경로에 의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사적인 용무로 ○○시로 갔다가 그곳에서 잠을 잔 후, 교육장소 출근하기 위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는바, ○○대학 학생장교 생활 및 관리 규정상 ‘BOQ 입주자의 일과 후 외출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나, 반드시 24:00까지 귀영하여 익일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고인이 교육 중 타지역에 거주하는 여자 친구를 만나고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 교육장소로 가는 길이 평상시의 일상적인 출근 경로이거나 업무상 경로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과 고인의 여자 친구의 진술 외에 고인이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종종 왕래하는 길’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고인의 순리적인 출근 경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故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어머니로서, 고인이 2005. 7. 1. 소위로 임관되어 군 복무 중 출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0. 8.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2. 2.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군 복무 중 아침에 교육장소로 출근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바, 사고발생 시간과 사고발생 장소 그리고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종종 왕래하던 길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행위는 순리적인 경로에 의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사망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5. 7. 1. 소위로 임관되어 군 복무 중 2010. 7. 22.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출근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0. 8.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전라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2010. 7. 22. 발급한 사체검안서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10. 7. 22. 07:57’으로,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중간선행사인은 ‘두개골 함몰 골절’로, 선행사인은 ‘교통사고’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공군참모총장이 2010. 7. 23. 발급한 사망(순직)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은 군 복무 중 2010. 7. 22. ○○병원에서 순직하였음을 통지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공군참모총장이 2010. 8. 1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은 ○○대학 초급지휘관 참모과정 교육 중 2010. 7. 21.(수) 17:00경 수업을 마치고 본인 소유차량을 이용, ○○시 ○○구 ○○동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0:40경 여자 친구를 만나 인근 미용실에서 이발을 하고 같은 날 22:00경 ○○동 인근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2010. 7. 22.(목) 02:00경 여자 친구를 귀가시키고 혼자 본인 차량에서 휴식을 취한 후,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본인 차량을 운전하고 ○○고속도로 상행선인 ○○에서 ○○ 방면 1차로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운행하다 2010. 7. 22. 07:10경 ○○휴게소 500m 전방에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재차 도로 우측 경계석을 충돌한 다음 도로를 이탈하여 가로수에 충돌하면서 전복되어 ‘두개골 함몰 골절’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마.와 관련하여 고인의 (장교)약식기록부에 따르면, 고인은 이 사건 사고 즈음에 2010. 6. 28.부터 2010. 9. 17.까지인 ‘○○대학 초급지휘관 및 참모과정 소집 교육’에 참가하고 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이 ○○에서 교육받다가 주중에 애인을 만나기 위해 ○○로 왔다가 다음 날 교육대로 복귀 중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가 공무와 무관해 보이고 또한 사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고인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2010. 11. 24.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0. 12.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경상남도 ○○시 ○○구 ○○동장이 2011. 1. 14.자로 발급한 고인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인의 주소지는 ‘경상남도 ○○시 ○○읍 ○○리 ○○○ 고려○○○ ○○○’로 되어 있다. 자. 고인의 여자 친구인 ○○○가 2011. 3. 9.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고인과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고인이 교육차 ○○에서 ○○으로 내려와 있었고, 주말에 ○○로 내려와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새벽에 교육장소인 ○○으로 출발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요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인 ○○○의 주소지는 ○○시 ○○구 ○○동으로 되어 있다. 차. ○○대학총장이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2011. 7. 6.자 ‘행정심판심리 자료(故 ○○○)보고’에 따르면, 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영내숙소(BOQ)에 거주하면서 교육에 참가하고 있었고, ‘○○대학 학생장교 생활 및 관리’규정 제32조(귀영시간)에 ‘BOQ 입주자의 일과 후 외출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나, 반드시 24:00까지 귀영하여 익일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제2-7)에 의하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교통사고는 순리적인 경로에 의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사적인 용무로 ○○시로 갔다가 그곳에서 잠을 잔 후, 교육장소 출근하기 위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는바, ○○대학 학생장교 생활 및 관리 규정상 ‘BOQ 입주자의 일과 후 외출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나, 반드시 24:00까지 귀영하여 익일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고인이 교육 중 타지역에 거주하는 여자 친구를 만나고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 교육장소로 가는 길이 평상시의 일상적인 출근 경로이거나 업무상 경로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과 고인의 여자 친구의 진술 외에 고인이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종종 왕래하는 길’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고인의 순리적인 출근 경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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