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는 “공공보건의료”는 “국가,지방 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 면서,제3호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조는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는 “군보건의료기관” 이란 “군병원,의무대 등 국방부 및 육군·해군·공군 소속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① ‘군 보건의료기관’은 별도의 법률인「군 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는 점,②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공공 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달리 그 대상을「군인사법」제2조에 따른 군인 및「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 한정하여 특정하고 있는 점,③「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제1호),“아동과 모성,장애인,정신질환,감염병,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제2호)등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규정한 것 과는 달리「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군인 등의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 등 외의 사람에게도 군보건의료기관 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진료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여 군 보건의료기관의 진료대상을 군인 등 외에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두면서도 이를 국방부장 관이 정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군 보건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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