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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위원 해촉

해석례 전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동법 제8조 제4항 제2호는 당연직이 아닌 위원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별도로 위원의 해촉 사유 및 구체적인 해촉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가를 보면,동법 제7조 제4호는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8항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위원의 임명이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권자가 아닌 위원장이 임의로 정할 수 없고,‘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도 볼 수 없는바,위원장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부쳐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그러나 위원회는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군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군보건의료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특히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종 수립권자는 국방부장관인 점(동법 제6조 및 제7조 참조),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원회의 의결이 법적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어 위원회를 의결기관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오히려 국방부장관의 결정을 보좌하는 기구로서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이는 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 외에는 명예직으로서 특별한 신분보장의 내용이 없다는 점,법령에서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면서도 별도로 위원의 해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위원으로 위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라도 위촉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의 위촉권자인 국방부장관이 직권으로 위원을 해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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