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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복 및 군용장구를 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기 회신한 검토의견서[규제개혁담당관-7031(2011. 10. 4.) 불용물품 처분 관련 법적 검토] 포함 아래의 검토의견을 참고하기 바람(본 질의는 이번 사안의 군 불용물품이 군복 및 군용장구 또는 유사군복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검토를 함).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의 경우에는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유사군복의 경우에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됨. 본 사안의 경우 ① 위 법에 따라 군복이나 군용장구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제조나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위 법 제8조는 경매나 공매를 집행하는 국가기관(법원)까지 이러한 허가를 받을 것을 기대한 조항은 아니라는 점, ② 위 법 제8조에 따른 ‘판매’의 개념은 개인 또는 법인이 이윤추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제공하고 금전 등의 반대급부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강제집행법 등에 따른 경매나 공매를 이러한 판매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 ③ 설령 판매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본 사안의 경우 위 법률 제8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④ ○○공사가 이러한 불용물품의 소유권을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 취득한다고 하여도 그러한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과는 상관없이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공사에 군 불용물품을 매도할 수 있고, ○○공사는 이를 통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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