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처음 배치된 ○○함은 선임병이 후임병을 때려 둘 다 영창을 가는 등 구타가 일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인도 근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머리를 맞는 등 수시로 구타를 당하였고, 고인이 당직근무를 이탈한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새벽 3∼4까지 이어진 집합교육이 있었는데 고인을 비롯한 이등병들은 울퉁불퉁한 갑판 바닥에 머리를 박고 1시간 이상 그 상태로 앞뒤로 밀고 다녔고 쓰러지면 선임병들이 발로 허벅지, 배를 걷어차기나 위에서 내려찍기도 하였으며 고인이 선임병의 날라차기에 얼굴을 맞아 안경이 깨지는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고인의 동기병들은 고인이 후반기 교육을 받고 ○○함에 늦게 배속된 것을 부러워하여 고인을 냉대하였고 후임병들도 자신들이 고인보다 먼저 ○○함에 배속되었다는 이유로 선임병 대우를 하지 않았고, 고인이 ○○함에서 전입간 이 사건 부대에서도 김○○ 등 선임병들로부터 암기상태불량 등을 이유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이 사건 부대의 부대원들은 고인 때문에 질책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고인을 싫어하고 무시하였고, 고인은 학창시절부터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남을 배려하는 성격이었으며 해군에 자원 입대하였고 ○○함 배속 초기까지 말을 많이 하고 잘 웃고 표정도 밝았으나 고인이 ○○함에 배치되어 배 멀미를 심하게 하는 등 좁고 한정된 함정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던 중 고참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밤에 당직근무를 서지 않고 구명 재킷을 입은 채 비행갑판 격납고 내에 커버를 씌워 보관해 둔 당직자용 테이블 밑에 누룽지를 가진 채 숨어 있는 등 군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일 정도의 이상행동을 보이기까지 하는 등 고인은 실제적인 함정생활 부적격자였으나 고인으로 하여금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게 하는 등 고인에 대한 적절한 지휘관의 조치가 없이 오히려 근무 기피를 이유로 고인에게 영창 7일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2) 고인은 ○○함에서 구타 등 심한 가혹행위를 당하여 근무를 기피하고 숨는 등 정상적인 군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상행동을 보였고, 이에 따라 7일의 영창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고인이 ○○함에서 다른 부대로 전출가기를 자원하여 이 사건 부대로 전입 가는 도중까지 희망에 부풀어 있는 등 군 생활에 새롭게 적응하려는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부대 역시 고인의 전입 전인 1991. 1. 9. 고인의 동기인 정○○가 자살하는 등 구타 등 가혹행위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고인의 전입 당시 함대 지휘검열 대비를 위한 부대정비 및 교육훈련으로 매우 바쁜 상황이었으므로 고인이 전입 직후 단기간 내에 그 교육훈련을 소화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선임병들로부터 수차례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후에는 말이 없고 무기력해 보였으며 자주 우는 모습을 보였고 대화를 피하며 선임병이 질책할 때면 고인은 눈물부터 흘리는 모습을 보인 사실이 있었는데, 정신과 전문의는 고인의 이러한 상태에 대하여 고인이 입대 전이나 ○○함 전입 직후까지도 우울증의 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욕설과 구타가 난무하는 살얼음판 같은 살벌한 분위기는 정서적으로 건강하였던 고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의 나락에 빠져들도록 하였으며 ○○함과 이 사건 부대 내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는 고인의 우울증 발병과 악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고인의 자살은 군 생활에서 기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감정한 점이 확인된다. 3) 한편 피청구인은 고인이 적극적인 고충해결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는 점을 처분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데, 고인은 해군에 자원입대한 자로서, ○○함에서 근무 중 심한 배멀미로 좁은 함정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구타, 집단 따돌림,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군 생활에서 극심한 고충을 겪음에 따라 구타 등 가혹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인이 상부에 구타보고를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동료 부대원이 구타보고를 했다가는 다른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설득으로 구타보고를 중지하였으며, 고인이 영창을 다녀온 후 군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원하여 이 사건 부대로 전출가게 된 점 등 고인 나름대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망적인 상황을 참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개인의 특성보다는 조직을 앞세우는 군대문화의 특성상 내부에 가혹행위 등 부조리한 관행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고인이 시도한 고충해결 노력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워 보이므로 고인에게 적극적인 고충해결 노력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고인은 이 사건 부대로의 전입 이후에도 그치지 않는 고참병의 구타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빠져 극심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군 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5373 판결 참조), 불가피한 사유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을 두고 보통 평균인의 기준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거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된 사망’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제1항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달리 고인의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어머니로서, 고인이 1990. 10. 17.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 2함대 ○○○기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 소속으로 군복무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2002. 5. 8. 피청구인은 고인이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4. 10. 15. 부산고등법원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문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2010. 1. 4. 피청구인에게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22.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2010. 5. 22.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0. 12. 기각재결 되었으며, 2011. 1. 7.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3. 1. 10.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유족 요건 재심의가 의뢰되었으나, 2013. 2. 20. 피청구인은 고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고인의 사망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지원순직군경유족 등록결정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은 군 복무 중 당한 구타 등 가혹행위와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고, 고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원고 승소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므로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고인의 사망에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국가유공자의 인정범위를 심각하게 좁히는 해석을 한 것이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고인의 경우처럼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인정된 사안에서조차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군 부대의 조직적인 증거자료의 은폐 및 조작으로 인하여 고인이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단순히 고인이 자살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처분하는 것은 더욱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은 적극적으로 고인의 고충해결 노력을 게을리 하였고,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으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장기간에 걸쳐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할 때 고인의 사망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6. 30.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5호, 제6항제1호ㆍ제4호, 제73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검시조서, 민원 재조사결과보고서, 참고인 진술조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재결서, 판결문,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故) 이○○의 어머니로서, 고인이 1990. 10. 17.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 2함대 ○○○기지 소속으로 군복무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91. 2. 18.자 ○○함장의 고인에 대한 징계처분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기자를 영창 7일에 처함 ○ 비행사실 : 상기자는 1991. 2. 4.부 전입 본함 갑○○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1991. 2. 17.(일) 07:30경 당직근무(견시)를 교대 후 전입 이래 함상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근무를 이탈할 목적으로 비행기 격납고 안 연단 탁자 밑에 은신해 있다 10:00 전투배치 훈련 시 불참한 것을 부서에서 인지하여 함내 전반에 걸쳐 확인 순찰한 결과 12:20경 발견 시까지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등 함 단결력과 전비 태세 능력을 저해한 자임 * 영창기간 : 1991. 2. 18. ∼ 2. 25. 다. 1991. 4. 6.자 해군 제2함대 헌병대 수사과 검시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변사연월일 : 1991. 4. 6. ○ 변사장소 : ○○○기지 헬기장 부근 30미터 지점 ○ 사인 : 액사(縊死) 추정 ○ 군의관의 검안 - 체위 : 완전, 전형적(시체 내린 사람 진술 의거) - 안면 및 안결막 : 창백 - 삭흔 : 전방이 후방보다 강하고 목주위 전체에 걸쳐 완전한 형성 - 후두정부 : 경미 타박상(주변 미응고 혈흔 약간) - 좌측 이개 : 내측에 약 0.4 센티미터 표재성 열창(주변 응고 혈흔 약간) 주변피멍(지압에 퇴색 안됨) - 시반 : 하지, 상지의 하부에 강하게 출현 - 시강 : 악관절 및 사지관절에 저명 라. 1991. 5. 13.자 헌병대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고인은 1991. 4. 2. 소속대에 전입하여 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1. 4. 6. 10:00∼11:30까지 함대 지휘검열에 대비 기지대원 약 30명과 연병장에서 제식훈련 등의 연습을 마치고, 소속 군장창고에서 착용하고 있던 철모 및 탄띠를 정리한 후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평소 여자 친구와의 사귐을 반대하는 부모들의 보수적인 면에 대한 불만과 사회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통제된 군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세상을 비관한 나머지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기지 내에 위치한 헬기장 부근 뒷산으로 올라가 기지 반대방향 야산 잡목숲 속의 약 30년생 소나무 가지에 자살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군화끈(길이 160cm) 한쪽 끝단을 묶고 반대편 끝단에는 올가미 매듭을 만든 후 자신의 목을 매달아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임 마. 2001. 10월 해군 민원사건 사망사고처리단(조사전담반)이 작성한 고인의 사망민원에 대한 재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및 민간 법의학자들의 자문결과에 의하면, 고인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했다는 부검결과 등에 배치되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음 ○ 고인의 사망과 구타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당시의 근무 분위기를 볼 때 고인도 누군가에게 구타를 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고인이구타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참고인은 없었음 ○ 고인은 소속대에 전입한 지 4일 만에 소속대 헬기장 뒷산에서 군화끈으로 목매 자살하였는바,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여 순직 불가로 처리됨 바. 2002. 3. 6.자 해군본부에서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입대일자 : 1990. 10. 17. ○ 사망일자 : 1991. 4. 6. ○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 자살 ○ 사망경위 : 1990. 10. 17. 해군에 입대하여 1991. 4. 2. 해군 2함대 ○○○기지부대에 전입하여 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1. 4. 6. 10:00∼11:30까지 함대 지휘검열에 대비 기지대원 약 30명과 연병장에서 제식훈련 등의 연습을 마치고 소속 군장창고에 도착하여 착용하고 있던 철모 및 탄띠를 정리한 후, 중식 시간을 이용, 기지 내에 위치한 헬기장 부근 뒷산에서 반대방향 야산 잡목숲속의 약 30년생 소나무 가지에 군화끈(길이 160센티)으로 목을 매어 자살(액사)함 사. 2002. 4. 23.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5항제4호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고인을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심의ㆍ의결하였고, 2002. 5. 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04. 10. 15. OO고등법원에서 원소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다 음 - 1) OO지방법원 (2003. 7. 24.) ○ 고인의 사망은 통제된 군 생활에 대한 염증 등으로 인한 비관 때문인 것으로 추정, 따라서 고인이 살해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군대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부대 상급자들이 고인에게 통상 군인으로서 마땅히 감수하거나 극복하기가 심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거나, 고인이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지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고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통제된 군 생활에 대한 염증 등으로 인해 세상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이유 없음 2) OO고등법원 (2004. 10. 15.) ○ 고참병 등의 가혹행위는 고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데 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고참 등의 가혹행위와 고인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만, 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고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의 근접성, 고인의 정신상태 및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자살은 고인의 나약한 성격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고인의 사망은 법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자. 2009. 7. 27.자 김○○(○○함에서 고인의 동기병이었던 자)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술한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문 : ○○함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요 ○ 답 : 고인이 없어지기 이틀 전에 심한 집합이 있었음. (중략) 우리들은 일병들에게 맞았음. 여러 군데를 옮겨다니며 가혹행위를 당했는데 식당 식기를 세척하는 곳이 마지막이었음. 고인은 고참 한 명의 날라차기에 얼굴을 맞아 안경이 깨졌음. (중략) 함정의 중간에 있는 중갑판 계단 아래에서 울고 있었음. 군용 수건을 꺼내들고 그 깨진 안경을 다시 쓰고는 울고 있었음. 전투배치 훈련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그 때도 CO2자켓을 입고 있었음. ‘이렇게 맞아가면서 근무를 해야 하느냐?’고 울면서 물었음. 옆에 앉아 있으면서 달래기도 하고 힘을 내자고 격려도 했음. 고인은 그래도 계속 울었음. 그리고는 ‘구타보고’를 하겠다고 하기에 ‘안된다. 구타보고를 했다가는 네가 죽을 수 있다. 다른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고 설득을 했음 ○ 문 : 고인의 전출경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있나요 ○ 답 : 당시 7일간의 영창생활을 마친 후 함장이 ‘○○함에서 계속 생활을 할 거냐? 말거냐?’고 물었더니, 고인은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했음. 고인이 판단을 잘못한 것임. 영창까지 갔다 오면 건드리지 않음. 그냥 내버려둠. 그러면 편하게 생활하다가 고참이 되면 괜찮은데 고인은 계속 맞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음. 사실 섬으로 가면 더 힘듬. 성격이 좀 히스테리컬한 사람들을 섬으로 보내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졸병 때는 섬으로 가서는 안됨. 적어도 상병 말호봉 정도는 되어 가야 고생을 덜 함 차. 이후 청구인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문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2010. 1. 4. 피청구인에게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2009. 9. 23.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의결주문 ○ 고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 수면부족, 그에 뒤따르는 선임병들의 언어폭력과 질책, 구타 등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의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된 결과 주요우울장애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함 ○ 이 사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고인의 사망구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것을 요청함 2) 조사결과 □ 고인의 성격 ○ 고인의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고인에 대하여 “지능검사 IQ 101로 성격이 원만하며 급우들과 잘 어울리나, 장난이 심한 편임, 온순하고 심성은 착하나 수동적이며 의욕과 패기가 부족함,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하며, 자신의 안일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 주며, 행동이 지나치지 않고 태도가 단정하며 예절을 잘 지킴”이라고 되어 있음 □ 고인의 부대생활 ○ 고인은 심한 배멀미와 사소한 일에도 질책과 욕설을 들어야 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고 점차 의욕상실, 대인관계 회피, 집중력 부족 등의 우울증상들을 보이기 시작함, 고인은 부대원 누구와도 정서적인 유대를 맺지 못하였으며, 동기병들은 적응에 힘들어 하는 고인을 지지하거나 돕기보다 고인이 소속대에 늦게 배속된 것을 질투하며 고인을 냉대한 것으로 판단함, 고인은 근무기피로 영창처분을 받은 바 있고, 징계처분장에는 전입 이래 함상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근무를 이탈할 목적으로 비행기 격납고 밑에 은신해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음 □ 이 사건 부대의 상황과 분위기 ○ 고인이 전입한 ○○○기지는 고인이 전입하기 직전까지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었으나, 고인의 동기병 정○○의 사망 이후 부임한 새 기지장의 노력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감소되었으며 고인이 그곳에서 생활한 4일 동안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된 바는 없음, 그러나 무거운 부대 분위기와 내부적인 군기잡기로 인하여 고인을 비롯한 후임병들은 지속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됨 □ 지휘관의 병사관리 실태 ○ 고인은 전입 초기부터 심한 배멀미와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함정생활에 부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간부들은 이러한 고인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과거 군 수사의 문제점 ○ 해군 2함대 수사기록에는 기지 내에서도 구타가 전혀 없었으며, 고인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고인이 전입한 시기에도 구타가 만연하였고, 고인에 대한 욕설과 가혹행위가 수시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결국 2함대 헌병대의 수사결과는 사망원인에 대한 유족의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우울장애의 발병ㆍ악화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 입대 전과 입대 직후 주요 우울장애가 있었는지 여부 - 신경정신과 전문의 배○○은 “고인의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 등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중학 시절 ‘성격이 원만하며 급우들과 잘 어울리나, 장난이 심한 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매사에 성실하고 열의가 많으며,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하며, 자신의 안일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주며, 행동이 지나치지 않고 태도가 단정하며 예절을 잘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고인의 전입 초기 모습은 ‘말을 많이 하고, 표정도 많이 밝았습니다. 잘 웃기도 했고,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라고 증언하고 있고, 심지어 ‘떠벌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라고 기억하고 있음. 또 다른 증언에 의하면 고인은 ‘처음에는 쾌활한 모습이었습니다. 배시시 잘 웃기도 하고, 3∼4일 지나 세면장에서 고인이 웃으면서 말을 걸었다’고 했음. 즉 고인은 입대 전에는 두말할 것도 없고, ○○함 전입 직후까지도 우울증의 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이 확실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함 - 따라서 고인의 부대생활에 대한 ○○함 동기병들의 진술과 위 감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고인은 ○○함 배속 초기에는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었으며, 부대원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모습을 보여,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되는 ‘주요우울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함 배속 후 주요우울장애 발병ㆍ악화 여부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 - 선임병들의 구타 가혹행위와 집단따돌림이 고인에 대한 주요우울증 발병, 악화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전문가 소견을 통해 살펴보면, 정신과 전문의 배○○은 “우울증의 증상은 전혀 없던 고인에게 곧이어 가해진 가혹한 폭력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였다. 예를 들어 ‘바닥에 머리박고, 울퉁불퉁한 바닥에 머리를 앞뒤로 밀고 다니며 그렇게 한 시간 이상을 하고, 또 그 다음 기수가 이어받아 시켰지요. 머리박아 상태에서, 쓰러지면 고참들은 발로 허벅지, 배를 걷어차기도 하고 위에서 내려찍기도 했지요... 몸서리가 처지더군요.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며 가혹행위를 당했는데... 고인은 고참 한 명의 날라차기에 얼굴을 맞아 안경이 깨졌지요’라고 증언하고 있음. 이처럼 욕설과 구타가 난무하는 살얼음판 같은 살벌한 분위기는 정서적으로 건강하였던 고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의 나락에 빠져들도록 하였으며, 결국 고인은 근무를 기피하여 숨는 행동으로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단결력과 전투태세능력을 저해한 자’라고 판정하여 일주일 영창에 감금되는 처벌이 전부였음. 이후 고인은 ○○함을 벗어나고자 해서 육상 근무를 희망하여 배를 내릴 수는 있었으나, 새로 전입한 이작도 부대의 분위기도 결국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그 어떤 희망을 잃어버린 결과가 되고 말았음. 즉 고인은 ‘이작도로 부임하는 배 안에서는 명랑하였으나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차 주눅이 들어갔다’고 기억되고 있고, 결국 ‘질책 당할 때면 눈물부터 흘리는...’ 등 심각한 우울 상태에 더욱 빠져들게 되고 말았음. 또 부대원들은 고인 때문에 질책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고인을 싫어하고 무시하는 분위기였으며, 이런 상황에서 결국 고인은 이작도 전입 4일만에 자살을 결행하게된 것임. 따라서 ○○함과 이작도 부대 내의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는 고인의 우울증 발병과 악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확실하다‘고 진단함 - 이상의 부대원 진술과 전문가의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함정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 하던 고인은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 선임병들에 의한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었고, 무시와 불인정을 내포하는 욕설과 질책으로 인한 자존감의 상실, 폭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주요우울장애가 발병하였다고 판단됨 ○ 고인에게 나타난 주요우울장애 증상 - 정신과 전문의 배○○은 고인에게 나타난 해당 증상으로 ‘자주 우는 모습, 우울해하고 심각한 상태, 매사에 의욕이 없고 자신감이 없어 보임, 말이 없었고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음, 할 말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고, 의욕이 없음’ 등의 증언들을 종합하여 진단 기준 A의 두 가지 현상 중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된다고 함 - 진단 기준 B의 경우, ‘심경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식사를 하지 않았고, 사라진 날에도 식사를 하지 않음, 안절부절 초조해하는 모습이 역력, 긴장된 무표정 상태, 지나친 긴장, 행동도 느렸으며 의욕도 없었고 자신감도 없어 보임, 더욱 힘이 없어 보임, 지치고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상태, 뭔가 나사 빠진 사람처럼 보임’ 등의 증언과 고인이 결국 자살을 실행하였기에 B의 기준 7가지 중 1, 3, 4, 7, 즉 네 가지에 부합된다고 함 - ‘결론적으로 고인의 죽음 전 정신의학적 상태는 주요우울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 진단할 수 있다‘고 함 □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 ○ 고인은 입대 전과 ○○함 배속 직후에는 특별히 군복무에 부적응할 만한 사유와 우울증은 발견할 수 없었음 ○ 고인은 전출 직전까지 선임병들에 의한 잦은 질책과 욕설, 구타 가혹행위 등을 당해왔고, 출동 중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 그로 인한 만성적인 수면부족, 영양부족 상태에서 지휘관을 비롯한 부대원 모두가 극도의 스트레스 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지휘관들은 고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 관리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 더구나 고인은 함정생활 후 위장병을 앓으면서도 함정생활을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로 ○○○기지에 전입하였으나, 지휘검열을 앞둔 긴장된 부대상황과 총기자살 사건으로 무거웠던 부대 분위기 속에서 좌절감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고인은 체질적으로 배멀미가 심했고, 동기병보다 늦게 배속되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처지라 지휘관들의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관심병사임에도, 개인적으로는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욕설과 무시, 구타 가혹행위 등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러한 고인을 둘러싼 환경을 고려하건대 과중한 업무수행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행해진 부대원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가 주요우울장애의 주요한 발병ㆍ악화 원인이며, 복무 중 주요우울장애는 고인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주요하고도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됨 ○ 결국 고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수행, 수면 부족, 그에 뒤따르는 선임병들의 언어폭력과 질책, 구타 등 가혹행위, 집단따돌림 등으로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된 결과 주요우울장애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부대 내적요인으로 인한 우울증의 발병 및 악화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카. 2010. 2. 17.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2010. 2. 2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고인측은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을 2003. 7. 24. OO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원고패소, OO고등법원 2004. 10. 15. 선고 및 확정된 판결문상 ‘고참병 등의 가혹행위와 고인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만,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고인의 사망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원고 패소가 확인되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상 고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 수면부족, 그에 뒤따르는 선임병들의 언어폭력과 질책, 구타 등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의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된 결과 주요우울장애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된 사실이 확인되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 후 국방부로 재심의 요청한 본 사건에 대하여 사망구분 재심의한 결과 ‘자살’로 의결함 타. 2010. 5. 22.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0. 12.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재결 되었다. - 다 음 - ○ 고인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사망원인 및 병명을 ‘자살’로 통보된 점, 고인의 자살은 선임병들의 언어폭력과 질책, 구타 등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으로 장기간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라도 이는 정상적이고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고등법원 판결문상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때, 고인이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파. 2011. 1. 7.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3. 1. 10.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 다 음 - 1) OO지방법원 20XX구합59 판결문 (2011. 7. 21.) ○ 고인이 처음 소속되었던 ○○함은 다른 부대에 비하여 선임병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잦았고, 동기병들이나 후임병들도 후반기 8주 교육을 받고 늦게 ○○함으로 전입한 고인을 냉대하였던 점, 이에 고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하여 ○○함 근무 당시 당직근무를 서지 않고 누룽지를 가진 채 비행갑판 격납고에 숨어 있는 등 군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일 정도의 이상행동을 보이기까지 하였으므로 고인을 통솔하는 직속 상관은 고인으로 하여금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창 7일의 징계처분만을 했을 뿐이고, 이로써 고인의 정신병적 증세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이 사건 부대 역시 고인의 전입 전인 1991. 1. 9. 고인의 동기인 정○○가 자살하는 등 구타 등 가혹행위가 적지 않은 부대였던 점, 고인의 전입 당시 이 사건 부대는 함대 지휘검열 대비를 위한 부대정비 및 교육훈련으로 매우 바쁜 상황이었으므로 고인이 그 교육훈련을 소화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김○○ 등 선임병 중 일부로부터 암기상태불량 등을 이유로 수차례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던 점, 고인은 위 김○○와 이 사건 부대 밖의 가게에 가서 음료수를 사오고 나서 약 2시간 후 자살한 점, 결국 고인은 군 복무 중 당한 구타 등 가혹행위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군은 병사들의 육체적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상태 까지 세심히 살펴 직무수행능력을 유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에 따라 고인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고인의 증세가 극도로 악화되어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인은 군 복무 중 당한 구타 등 가혹행위와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2) OO고등법원 20XX누788 판결문 (2012. 8. 30.) □ 인정사실 ○ 고인(키는 173cm, 체중은 70kg)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90. 10. 17. 해상병 ○○○기로 해군에 지원입대하여 진해에 있는 해군 교육사 기초군사학교에서 6주간 기초군사교육과 8주간 갑○○ 교육을 마친 다음 1991. 2. 4.경 ○○함에 배치되었음. 고인은 위 함정에서 갑○○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나, 배 멀미를 심하게 하는 등(이로 인하여 고인은 위장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 좁고 한정된 함정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음. 또한 고인은 당시 말도 없는 편이어서 위 함정에서 다른 수병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등 많은 괴롭힘을 당하였음 ○ 고인은 함정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로 전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출동 항해를 나가게 되었는데, 이미 함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인은 밤에 당직근무를 서지 않고, 구명 재킷을 입은 채 비행갑판 격납고 내에 커버를 씌워 보관해 둔 현문 당직자용 테이블 밑에 누룽지를 가진 채 숨어 있는 등 이상 행동을 하였음. 그 당시 고인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위 함정 승무원들은 고인을 찾아 나섰으나 그날 밤에는 찾지 못하였고, 다음날 아침에서야 위와 같이 숨어 있는 고인을 발견하게 되었음.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고인은 1991. 2. 18. 영창 7일의 처분을 받았고, 육상근무부대로 전출되게 되었음(고인은 육상근무부대로 전출가게 된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였음) ○ 그에 따라 고인은 1991. 4. 2. 육상근무가 가능한 이 사건 부대(인천 OO군 이작도에 있음)로 전출되었음 ○ 고인이 전입할 당시 이 사건 부대는 함대 지휘검열 대비를 위하여 부대정비 및 교육훈련(제식훈련, 국군도수체조, 총검술, 태권도)으로 매우 바쁜 상황이었으므로, 고인은 부대에 전입하여 오자마자 받게 된 위와 같은 교육훈련의 내용을 소화하기에 힘들었음. 한편, 고인이 이 사건 부대에 전입해 오자, 김○○ 등 선임병 중 일부는 고인에게 선임병들의 이름 등을 외우도록 한 다음 다 못 외우면 암기상태불량 등을 이유로 삼아 고인에게 몇 차례 욕설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였음 ○ 고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1991. 4. 6. 고인은 10:00부터 11:30까지 함대 지휘검열에 대비하여 기지 대원 30여 명과 함께 연병장에서 제식훈련, 총검술, 태권도 등의 연습을 하였음. 위 훈련 후 상사 강○○은 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고인에게 돈 2만원을 주어 이 사건 부대 바깥에 있는 가게에 가서 초코파이와 음료수 등을 사오게 하였음. 이에 고인이 초코파이 등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아 왔는데, 고인이 사온 위 음료수 등이 모자라는 바람에 고인은 다시 한번 위 김○○와 함께 위 가게에 갔다 왔음. 그 후 고인은 중식 시간 직전에 군견사(이 사건 부대에서 뒷 편 야산쪽으로 나가는 문 앞에 있으며 후미진 장소임) 앞에 서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그 후 약 2시간 뒤인 같은 날 13:50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나무 가지에 매달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음 ○ 고인이 발견된 위 장소는 이 사건 부대 뒤편 야산 중턱에 있는 헬기장(부대로부터 60 내지 70m 거리이며, 이 사건 부대에는 외곽 전체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헬기장이나 위 야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군견사 뒷 편에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나가야 함)에서 바다쪽 방향으로 약 30도 내리막 경사로 잡목숲을 따라 약 30 내지 40m 정도 내려간 지점임. 고인은 그 곳에 있는 30년생 소나무(굵기가 약 85cm임)의 첫 번째 가지(지면으로부터 약 3m 정도이고, 굵기가 약 30cm임)에 군화 끈(길이 160cm)으로 목을 맨 상태로 매달려 있었음. 고인의 발견 당시 인근 나뭇가지에 고인의 모자가 걸려 있었고, 위 소나무로부터 16m 위 지점 바닥에는 고인의 군복 등코트가 놓여 있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음 ○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군의관 대위 김○○는 1991. 4. 10. 고인을 부검한 후 사인을 액사(縊死)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고인의 사망은 자살로 처리되었음 ○ 군의문사 위원회의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조사결과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함의 부대상황과 고인에 대한 가혹행위 등 ㆍ 고인의 전입 당시 ○○함 총원은 290여 명으로 포갑부, 작전부, 경의부, 기관부로 구성되고 갑판부에 근무하는 약 70∼80명이 3교대로 견시, 조타실, 전탐실 등에 8시간씩 당직근무를 섰음. 갑○○들은 이러한 당직근무 외에도 갑판 청소나 보수작업 등의 과업을 수행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후임병의 경우 선임병들을 위한 청소준비, 식사준비, 식사 후 정리 등 일상적인 일을 수행해야 했으므로 만성적인 수면부족에 시달렸음. 고인의 동기병 중 1명은 “○○함 승선 첫날부터 선임병들이 괴롭힌다.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암기사항과 기합이 든 모습으로 생활하라고 했음. 많이 맞은 후임병들은 얼굴이 퉁퉁 부어 다니곤 했음. 선임병이 후임병을 때려 이빨이 나간 적이 있고, 때린 사람, 맞은 사람 둘 다 영창을 갔음. 1년 정도는 잔잔한 구타를 포함해 구타가 일상적이었다”라고 진술하였음 ㆍ ○○함은 주 1회 정도 20∼30분간 전투태세 훈련을 했고 고인은 5인치 포에 배치되었는데, 선임병이 잡다한 것을 물어보며 탄두커버를 끼고는 알 때까지 고인의 머리를 많이 때렸음. 또한 고인이 당직근무를 서지 않고 숨기 이틀 전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집합이 있었음. 거의 새벽 3∼4까지 이어진 집합이었는데 고인을 비롯한 이등병들은 격납고로 올라가 울퉁불퉁한 갑판 바닥에 머리를 박고 1시간 이상 그 상태로 앞뒤로 밀고 다녔고, 그러다 쓰러지면 선임병들이 발로 허벅지, 배를 걷어차기도 하고 위에서 내려찍기도 했음.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며 가혹행위를 당했는데 고인은 선임병 한명의 날라차기에 얼굴을 맞아 안경이 깨졌음 ㆍ 한편, 고인의 동기병들은 고인이 후반기 교육을 받고 ○○함에 늦게 배속된 것을 부러워하여 고인을 냉대하였고, 후임병들도 자신들이 고인보다 먼저 ○○함에 배속되었다는 이유로 선임병 대우를 하지 않았음 - 이 사건 부대상황과 고인에 대한 가혹행위 등 ㆍ 이 사건 부대는 1991. 1. 9. 고인의 동기 정○○가 초소에서 총기로 자살한 사건 이후 새로운 기지장이 부임한 지 한 달이 된 시기로, 간부들이 수시로 구타사고 예방 교육을 시키는 등 부대 분위기가 무거웠음. 그러나 개별적인 구타 등 가혹행위가 존재했고, 식당 뒤 작은 사무실, 체육실 등에서 집합이나 개인적 구타, 가혹행위가 이루어졌음 ㆍ 고인이 그곳에서 생활한 4일 동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암기불량상태 등을 이유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무거운 부대 분위기와 내부적인 군기잡기로 인하여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추정됨 ㆍ 한편, 이 사건 부대의 부대원들은 고인 때문에 질책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고인을 싫어하고 무시하는 분위기였음 - 고인의 성격과 심리상태 ㆍ 고인은 학창시절 성격이 원만하고 급우들과 잘 어울렸고 남을 잘 배려해주는 성격이었고 ○○함 배속 초기에도 말을 많이 하고 잘 웃고 표정도 밝았음. 위 ○○함 배속 초기까지 고인에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되는 주요우울장애가 없었음 ㆍ 고인은 ○○함 승선 당시 배멀미를 다른 대원들보다 심하게 하는 편이었고, 점차 웃음을 잃고 막바지에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음. 근무기피로 영창을 가기 전에는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사람과의 접촉을 가급적이면 피하였음 ㆍ 고인은 이 사건 부대로 오는 배안에서는 명랑했으나 이 사건 부대에 배속된 후에는 말이 없고 무기력해 보였음. 하루 이틀 지나면서 고인은 점차 주눅이 들어갔고 뭔가 나사 빠진 사람처럼 보였고 의욕이 전혀 없었음. 선임병이 질책할 때면 고인은 눈물부터 흘렸음. 대화를 피하였음 ㆍ OO마음정신과의원 원장 정신과 전문의 배○○의 소견 : 고인은 입대전이나 ○○함 전입 직후까지도 우울증의 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음. 욕설과 구타가 난무하는 살얼음판 같은 살벌한 분위기는 정서적으로 건강하였던 고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의 나락에 빠져들도록 하였음. 따라서 ○○함과 이 사건 부대 내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는 고인의 우울증 발병과 악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결국 고인의 자살은 군생활에서 기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우울증으로 인한 것임 □ 판 단 ○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고인이 학창시절부터 타인과 잘 어울리고 남을 배려하는 성격이었고, 입대 전 우울증에 대한 치료 전력이 없으며 해군에 자원입대하였다는 점, 그런데 고인이 처음 소속되었던 ○○함은 다른 부대에 비하여 선임병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잦았고, 동기병들이나 후임병들도 후반기 8주 교육을 받고 늦게 ○○함으로 전입한 고인을 냉대하였던 점, 이에 고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하여 ○○함 근무당시 당직근무를 서지 않고 누룽지를 가진 채 비행갑판 격납고에 숨어 있는 등 군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일 정도의 이상행동을 보이기까지 하였고, 당시 동료 및 선임병들의 냉대와 집단따돌림 등으로 인하여 부대생활 및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적절한 호소 및 대응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에도, 고인을 통솔하는 직속 상관은 고인으로 하여금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인에게 영창 7일의 징계처분만을 했던 점, 이 사건 부대 역시 고인의 전입 전인 1991. 1. 9. 고인의 동기인 정○○가 자살하는 등 구타 등 가혹행위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고인의 전입 당시 함대 지휘검열 대비를 위한 부대정비 및 교육훈련으로 매우 바쁜 상황이었으므로 고인이 그 교육훈련을 소화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김○○ 등 선임병 중 일부로부터 암기상태불량 등을 이유로 수차례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던 점, 결국 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및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상태에서 자신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에 따라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절망감 내지 좌절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고인은 부대원들로부터 폭행 및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군 생활의 적응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울증세를 보이다가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고인의 사망은 군에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고인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군 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3) 대법원 20XX두22089 판결문 (2013. 1. 10.) ○ 주문 : 상고기각 하. 피청구인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였고, 2013. 2. 13.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2013. 2.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인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지원순직군경유족 등록결정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족의 청구가 인용되어 판결확정된 기록이 확인되어 고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나, 군인복무규율 제25조(고충처리)에는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지휘계통에 따라 건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고인이 복무 중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극도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급자나 소속부대 인사관련 상급자, 부대장 등과의 상담절차나 군 병원 진료절차 등 고인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 고인이 비록 군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고인의 고충해결 노력을 게을리 한 점, 스스로 목매어 사망한 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장기간에 걸쳐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할 때, ○ 이는 적어도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고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제1항의 요건에 해당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4호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過失)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등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의2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구 국가유공자법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처음 배치된 ○○함은 선임병이 후임병을 때려 둘 다 영창을 가는 등 구타가 일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인도 근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머리를 맞는 등 수시로 구타를 당하였고, 고인이 당직근무를 이탈한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새벽 3∼4까지 이어진 집합교육이 있었는데 고인을 비롯한 이등병들은 울퉁불퉁한 갑판 바닥에 머리를 박고 1시간 이상 그 상태로 앞뒤로 밀고 다녔고 쓰러지면 선임병들이 발로 허벅지, 배를 걷어차기나 위에서 내려찍기도 하였으며 고인이 선임병의 날라차기에 얼굴을 맞아 안경이 깨지는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고인의 동기병들은 고인이 후반기 교육을 받고 ○○함에 늦게 배속된 것을 부러워하여 고인을 냉대하였고 후임병들도 자신들이 고인보다 먼저 ○○함에 배속되었다는 이유로 선임병 대우를 하지 않았고, 고인이 ○○함에서 전입간 이 사건 부대에서도 김○○ 등 선임병들로부터 암기상태불량 등을 이유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이 사건 부대의 부대원들은 고인 때문에 질책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고인을 싫어하고 무시하였고, 고인은 학창시절부터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남을 배려하는 성격이었으며 해군에 자원 입대하였고 ○○함 배속 초기까지 말을 많이 하고 잘 웃고 표정도 밝았으나 고인이 ○○함에 배치되어 배 멀미를 심하게 하는 등 좁고 한정된 함정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던 중 고참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밤에 당직근무를 서지 않고 구명 재킷을 입은 채 비행갑판 격납고 내에 커버를 씌워 보관해 둔 당직자용 테이블 밑에 누룽지를 가진 채 숨어 있는 등 군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일 정도의 이상행동을 보이기까지 하는 등 고인은 실제적인 함정생활 부적격자였으나 고인으로 하여금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게 하는 등 고인에 대한 적절한 지휘관의 조치가 없이 오히려 근무 기피를 이유로 고인에게 영창 7일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2) 고인은 ○○함에서 구타 등 심한 가혹행위를 당하여 근무를 기피하고 숨는 등 정상적인 군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상행동을 보였고, 이에 따라 7일의 영창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고인이 ○○함에서 다른 부대로 전출가기를 자원하여 이 사건 부대로 전입 가는 도중까지 희망에 부풀어 있는 등 군 생활에 새롭게 적응하려는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부대 역시 고인의 전입 전인 1991. 1. 9. 고인의 동기인 정○○가 자살하는 등 구타 등 가혹행위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고인의 전입 당시 함대 지휘검열 대비를 위한 부대정비 및 교육훈련으로 매우 바쁜 상황이었으므로 고인이 전입 직후 단기간 내에 그 교육훈련을 소화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선임병들로부터 수차례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후에는 말이 없고 무기력해 보였으며 자주 우는 모습을 보였고 대화를 피하며 선임병이 질책할 때면 고인은 눈물부터 흘리는 모습을 보인 사실이 있었는데, 정신과 전문의는 고인의 이러한 상태에 대하여 고인이 입대 전이나 ○○함 전입 직후까지도 우울증의 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욕설과 구타가 난무하는 살얼음판 같은 살벌한 분위기는 정서적으로 건강하였던 고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의 나락에 빠져들도록 하였으며 ○○함과 이 사건 부대 내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는 고인의 우울증 발병과 악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고인의 자살은 군 생활에서 기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감정한 점이 확인된다. 3) 한편 피청구인은 고인이 적극적인 고충해결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는 점을 처분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데, 고인은 해군에 자원입대한 자로서, ○○함에서 근무 중 심한 배멀미로 좁은 함정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구타, 집단 따돌림,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군 생활에서 극심한 고충을 겪음에 따라 구타 등 가혹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인이 상부에 구타보고를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동료 부대원이 구타보고를 했다가는 다른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설득으로 구타보고를 중지하였으며, 고인이 영창을 다녀온 후 군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원하여 이 사건 부대로 전출가게 된 점 등 고인 나름대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망적인 상황을 참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개인의 특성보다는 조직을 앞세우는 군대문화의 특성상 내부에 가혹행위 등 부조리한 관행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고인이 시도한 고충해결 노력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워 보이므로 고인에게 적극적인 고충해결 노력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고인은 이 사건 부대로의 전입 이후에도 그치지 않는 고참병의 구타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빠져 극심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군 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5373 판결 참조), 불가피한 사유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을 두고 보통 평균인의 기준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거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된 사망’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제1항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달리 고인의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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